여름학기 졸업 후 H1B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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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64.***.144.139 2361

    안녕하세요?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 및 도움으로 제가 H1B 받는데까지 올 수 있었네요. 여러모두 감사드리고,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H1B 시작 시점인 10/1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여름 학기를 6/19일까지 듣고 6/29에 졸업을 했습니다. I-20도 6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통 여름학기를 듣게 되면 가을 학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기에 10월1일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 같은데

    혹 졸업 후 2개월의 grace period 후에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10월1일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28.***.115.78

      고수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grace period를 지나서 체류시 불법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opt 자격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 주위에서는 opt 신청시 h1b 가 승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opt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적은 레터를 첨부하기도 하더군요. 가령 9월 부터 일을 해야 한다든지 등등..)

    • kay 75.***.57.138

      혹시 몇월에 h1신청하셨나요??
      4월 신청하면서 저는 학기끝나고 졸업예정서 넣었는데, deny됐어요..신청시점에 자격요건이 되어야 한다구요..ㅎ.ㅎ
      이번에 다시 신청하는데, 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 ss 71.***.27.62

      작년부터 f-1이 끝나도 h1b를 받은 사람은 체류가 f-1으로서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담당 변호사나, 다른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겠네요.

    • 영구 64.***.144.139

      Kay님, 4월에 맞추어서 신청했습니다. 그당시 대학원 등록 중이었고 비자는 대학교 졸업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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