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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H1B를 한번 연장해서 6년간 H1B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주권도 신청해서 현재 EB3 2005년 9월로 485를 접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난 9월말로 H1B 기간이 끝났는데,
변호사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울화통 터지는 일도 겪게 되네요.제가 9월초에 H1B 연장해달라고 메일을 보냈는데도
아무것도 않하다가 10월 넘어서니깐 않했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하고 있을줄로 믿고 있었던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 지더군요.왜 않했냐고 따졌더니 H1B 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 485가 pending 되어 있기 때문에 H1B를 다시 신청하던지 아니면 work permit만 다시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될게 없다고 말합니다.그런데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일단 H1B가 expire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work permit 만 살려놓은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 485가 reject 되면 추방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밑고 H1B를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서둘러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까요?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