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Reply 2011-05-0502:43:33 #496463 결정 74.***.35.21 5761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주권 신청시 L/C 에서 오딧에 걸렸고 결국 2년이란 세월을 허송하고 거절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실수인지, 이민국의 실수인지 모릅니다. 변호사는 광고비만 내고 다시 접수하도록 해주신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새변호사에게 의뢰하겠어요 (다시 4000불 넘게 들겠지요) 그냥 예전 변호사에게 하겠어요? (광고비만)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먼길 66.***.255.241 2011-05-0504:53:09 먼저 변호사에게 디나이사유를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디나이된 이유가 본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의 실수인지 알아야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디나이 사유는 변호사와 회사에 각각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보여달라고 하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