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496463
    결정 74.***.35.21 5761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주권 신청시 L/C 에서 오딧에 걸렸고 결국 2년이란 세월을 허송하고 거절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실수인지, 이민국의 실수인지 모릅니다. 
    변호사는 광고비만 내고 다시 접수하도록 해주신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새변호사에게 의뢰하겠어요 (다시 4000불 넘게 들겠지요)
    그냥 예전 변호사에게 하겠어요? (광고비만)
    • 먼길 66.***.255.241

      먼저 변호사에게 디나이사유를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디나이된 이유가 본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의 실수인지
      알아야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디나이 사유는 변호사와 회사에 각각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보여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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