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질문입니다.

  • #496056
    이소룡 108.***.183.253 2487

    1-140 REF 라는 것에서 ref 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저는 2월에 취업이민 2순위로 해서 i-140, i-485 동시에 넣었는데
    3월 중순에 지문을 찍었고,
    오늘 “employment authorixation card 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것이 여행허가서인가요?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아니면 모든 절차가 없이 그냥 I-140, I-485 만
    기다리면 되나요? 
    이 정도면 빠른 진행인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을 물어 보아서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 Rfe 98.***.173.210

      RFE = 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요청

    • 허서연 68.***.109.215

      이소룡 님,

      RFE는 윗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 서류 요청입니다. 신청서에 빠진 서류가 있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취업 허가증의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여행 허가서와 EAD가 같이 나와서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신 경우 그 용도로도 함께 사용됩니다.

      RFE가 나왔다면 추가 서류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I-140/485의 승인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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