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여권 만기일 6개월 이내, 영주권 접수는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 Now Editing “여권 만기일 6개월 이내, 영주권 접수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h1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0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류 준비하고 사전 작업 후 이민국에 서류 접수 예정은 대략 6~7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한국 여권이 2020년 10월이 만기입니다. 이 경우, 서류 접수시 여권 잔여 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는데 가능한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