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여권상 H1b 비자는 만료 되었고 현재 영주권 ead card 받은 상태로 한국 방문 시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EB3 LIN. Now Editing “여권상 H1b 비자는 만료 되었고 현재 영주권 ead card 받은 상태로 한국 방문 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h1b visa는 작년에 만료 되었으나 회사에서 승인된 h1b 서류 상에는 24년 12월에 h1b가 만료됩니다. (아직 h1b는 연장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곧 한국을 2주정도 방문해야되는 상황이 있는데 한국에 가서 h1b visa를 연장할 수 있나요? 한가지 걸리는 것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들어가있는 상태여서 혹시나 h1b 연장이 거절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현재 ead card는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이 다 나오기전까지는 h1b visa로 체류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