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상 H1b 비자는 만료 되었고 현재 영주권 ead card 받은 상태로 한국 방문 시

  • #3791463
    영주권 136.***.60.111 1077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h1b visa는 작년에 만료 되었으나 회사에서 승인된 h1b 서류 상에는 24년 12월에 h1b가 만료됩니다. (아직 h1b는 연장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곧 한국을 2주정도 방문해야되는 상황이 있는데 한국에 가서 h1b visa를 연장할 수 있나요? 한가지 걸리는 것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들어가있는 상태여서 혹시나 h1b 연장이 거절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현재 ead card는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이 다 나오기전까지는 h1b visa로 체류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ffff 98.***.25.179

      왠만하면 나가시질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 98.***.207.222

        H1B는 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이민비자라 이민의도 보여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 지나가다 98.***.44.123

      H1b는 이민의도를 보여도 되는 비자임. 아직 h1b 기간이 남아있으면 서류 잘 준비해서 인터뷰하고 스탬프 받을 수 있음. 문제는 대사관 약속 잡는것이 한국방문 일정내에 가능한지 여부 같음.

    • Dpsq 50.***.16.165

      대사관 인터뷰 면제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EB3 LIN 99.***.192.32

      나도 H1B로 일하는 한 사람으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청원한 I-129에 나와있는 기간에 따라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회사 서류와 본인 비자 날짜가 틀리다는 말이 이해가 안감)
      그리고 H1B 연장은 본인이 연장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회사에서 i-129 청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 어떤 분이 말한 것 처럼 H1B 또는 L 은 dual intend 비자 이므로 485 신청이 들어갔어도 외국에 나갔다 오는데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가끔 입국 시 딴지 걸 경우가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 의 기간과 또는 입국시 받은 스탬프의 날짜 보다는 I-94 날짜가 우선입니다. 경우에 따라 비자와 I-94가 틀릴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