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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족이 이번에 미국에서 배로 멕시코 여행(크루즈)를 할려고 하는데요
여권상의 H1b 비자는 처음 3년짜리를 받아서 현재 스티커상의 날짜는 이미 만료가 된 상태이고요. 물론 만료전에 한번 더 3년 연장을 하여 서류상으로 현재 비자 만료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외국을 나가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갈려고 하는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현재의 여권상태로 갔다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떠분은 멕시코에 잠시 하루이틀 정박하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답변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