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 H1b비자 스티커 만료상태에서의 멕시코 크루즈 여행

  • #482571
    소박한 꿈 71.***.210.93 2527

    안녕하세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족이 이번에 미국에서 배로 멕시코 여행(크루즈)를 할려고 하는데요
    여권상의 H1b 비자는 처음 3년짜리를 받아서 현재 스티커상의 날짜는 이미 만료가 된 상태이고요. 물론 만료전에 한번 더 3년 연장을 하여 서류상으로 현재 비자 만료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외국을 나가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갈려고 하는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현재의 여권상태로 갔다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떠분은 멕시코에 잠시 하루이틀 정박하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답변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 가지마삼 69.***.65.71

      하루 이틀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 만들지 마시고 다른 데로 여행하세요.

    • 74.***.37.194

      멕시코에 잠시 하루이틀 정박하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것 => 이것은 미국출국을 하지 않은 상태인것인가요? 미국출국 후 재입국이라면 당연히 비자를 확인할 테고, 본인의 비자status가 연장되었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다고하는 그 어떤분은 도대체 어떤분이신가요? 여행사 세일즈맨?

    • visa 128.***.137.136

      Google “automatic revalidation”.

    • 소리네 72.***.80.104

      여기에서도 이미 이전에 몇번 설명이 되었습니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178
      Automatic Visa Revalidation

    • 소박한 꿈 71.***.238.12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론 여권의 비자 스티커상에는 만료가 됬지만 I-94상에는 만료가 아니므로 멕시코 여행을 갈 수가 있겠군요.. 여행 예약한 것 취소할 수 없어서 마음 졸였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놓이네요. 소리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 글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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