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집보험료과 세금은 1년에 한번만 내면 되지만 워낙 큰돈이기도 하고 집주인이 실수나 고의로 이를 내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액수를 나눠서 매달 징수하고 대신 이를 납부합니다. 에스크로를 안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집주인이 보험료와 세금은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는 미리 나눠 선납해서 생기는 약간의 이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집을 살때 전 주인이 이번 1년 기간중 살았던 만큼 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집을 샀는데 10월에 보험료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전 주인은 작년10월부터 올4월까지 6개월치의 에스크로 액수를 새 주인에게 줘야합니다. 그리고 새 주인은 이 6개월치 액수를 받아서 은행 에스크로어카운트에 넣어야 하구요. 혹시 새집을 사는 경우에는 옵션이기는 하지만 빌더가 이를 클로징코스트 서포트 항목으로 넣어주기도 하구요.
매달 내는 페이먼은 모기지 원금+이자+에스크로 입니다.
모기지 회사에서 그렇게 에스크로를 매달 모아서 일년에 한번 세금과 보험료를 대신 내는거고, 그때 금액이 조금 모자르면 더 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그걸 감안해서 에스크로 금액을 조정하고, 그 차액을 한번에 내거나 (월페이먼이 바뀌지 않죠), 다달이 나눠내거나 (월 페이먼이 조금 오릅니다)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