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중 맘이 변해서 집팔기를 취소할수 있나요?

  • #309213
    바보천치 124.***.54.170 5004

    집팔려고 계약서에 싸인하고 지금 buyer의 loan을 기다리는 중인데, 이제라도 안팔고 취소할수 있나요?
    As is로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하자가 있다며 집수리비조로 $1500을 달라고 했고, 못팔까봐 그러마고 별도로 메모를 써줬는데, 이제서 후회가 되서요. Realtor는 게약서에 싸인한 이상 취소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하면서, 별도로 약속한 1500불도 꼭 주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냥 매매취소 하고싶은데 이제라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 참고 24.***.170.232

      적당한 변명을 들어서 매매를 취소하고 싶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하십시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십시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좋고, 아니면 상대방이 님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법적절차를 싫어하는 buyer는 매매취소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취소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realtor 입니다.

    • ss 67.***.87.97

      형편없는 리얼터를 고용하셨네요. 바이어로서는 그런걸 요청하는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방식이 아닌 워런티 보험이나 일정 금액(몇백불)을 구입후 한달정도까지 하자가 없으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야 맞습니다. 윗분말대로 리얼터는 그나마 셀러편에 가까운 편이지만 고객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매매가 성사되어 받는 커미션에 중점을 두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원글 124.***.54.170

      그렇다면 buyer가 에스크로중 게약을 취소해도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게 없겠죠? Realtor는 취소하려면 변호사를 사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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