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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려고 계약서에 싸인하고 지금 buyer의 loan을 기다리는 중인데, 이제라도 안팔고 취소할수 있나요?
As is로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하자가 있다며 집수리비조로 $1500을 달라고 했고, 못팔까봐 그러마고 별도로 메모를 써줬는데, 이제서 후회가 되서요. Realtor는 게약서에 싸인한 이상 취소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하면서, 별도로 약속한 1500불도 꼭 주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냥 매매취소 하고싶은데 이제라도 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