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얼마전 L/C가 승인 났고, I140과I485를 동시 접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H1으로 일을 하고 있구요, 아내는 H4입니다. 이경우, 제가 H1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은 언제 인가요? 아내가 실제 근무를 시작하면, 저는 회사 그만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신분 유지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하나요? 애들이 4명이라 두명 동시에 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