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정좀 풀어 주세요. 이민 변호사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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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비아빠 99.***.247.223 4077

    피디가 2007년 6월 이라 아직 기나긴 여정을 걸어야 하는 3순위 한 사람입니다. 1999년 미국에 입국해서 몇분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결국 245i조항의 도움으로 아내가 주신청자로 제가 보조 신청자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물론 지금은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름이 아닌 제가 개인 비지니스를 하던중 생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실수와 억울함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06년에 스몰비지니스를 오픈하고 알고 지내던 지인이 회계사이라 그분이 모든 것을 알아서 텍스 보고를 하던 와중 올 여름 BOE 오딧이 나오면서 알게된 제 회계보고 상태가 또다른 삼자의 회계사를 통해 리뷰한 결과 너무 엉망으로 그동안 보고 되었고 나온 오딧 조차 얼렁뚱땅 처리 해 버려 많은 세일즈 텍스를 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처지입니다. 조그마한 가계하면서 그 많은 돈(4만1000불)을 내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다른 회계사로 바꾸면서 사실 그동안 회계사에게 밀린돈 800불 정도를 못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해서 나 뱅크럽시 할 것같아 내기 힘들겠다 라고 했더니, 저에게 이런 이멜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이일을 준비 할 것이고 저의 이민상태가 이러하니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서 영주권 받는데 지장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800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오딧 비용및 제 비지니스에대해 신뢰를 가지고 맡겼던 것이 이토록 쉽게 무너져 버려서 억울해서 그랬던 것인데, 이런 이멜일을 받게 되었군요. 이런 일로 인해서 정말 참고로 주신청자는 와이프고 제한테 생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 99.***.24.201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군요. X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그리고 냄새나서…
      그 억울함을 풀어 줄 하나님께 아뢰어 봅시다.
      저도 미국와서 지인들에게 당해 보아서 님의 심정 이해합니다.
      힘 내시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지기 바랍니다.

    • 행인 66.***.190.146

      애고 제 케이스 보다도 더 좋지 않은 케이스군요. 힘내시구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 CPA 24.***.32.206

      같은 회계사로서…. 그 회계사가 CPA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그 회계사가 이민법에 대해 얼마나 빠삭하게 아는지 모르지만
      무슨 수로 이민국에 어떤 서류를 보내서 영주권을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일은 했는데 수수료를 못받아서 화가나 그런 것은 알겠지만 좀 심하군요.
      스몰비지니스는 일단 오딧한번 걸리면 몇만불 벌금은 기본입니다.
      그 회계사가 일을 엉망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모든 스몰비지니스 하시는 분들.. 회계사가 정직하게 세금보고 하라면
      안하시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일단 오딧이 걸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각설하고,
      회계사가 이민국에 서류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회계사가 선생님이 이민국에 어떤 서류를 접수했고 케이스 넘버가 무엇인지도
      모를테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제 3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영주권을 못받게 하겠습니까.
      그냥 남의 약점 잡아서 협박하는 것으로 보시고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일즈텍스 벌금 받으신 것은 새 회계사와 잘 처리하셔서 벌금을 좀 줄일수도 있고
      줄여주지 않으면 나누어서 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 세금과 벌금만 잘 내시면
      그것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될 일은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민국에서 그 일을 알수도 없을테고요.
      회계사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고싶어도,
      어느 누구에게 알린단 말입니까. 받아주기나 한답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딧걸려서 문제가 된 세금문제 해결하시는데에 신경쓰시고..
      선생님의 그런 상황과.. 만일 파산을 준비하신다면 파산이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등은
      이민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마디로 제 의견을 정리하면,
      회계사의 협박은 무시하세요.
      그리고, 그 회계사의 만행을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좁은 한인 사회에서 그런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좀 흥분해서 말이 길어졌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 은비아빠 99.***.247.223

      이렇게 정성스러운글을 남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