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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실?? 고의?? 확인되지는 않읍니다..h1b 2년차 연장중 i-140승인상태이고요 3년연장신청중에 잘못된것을 이제야(2010.4월)불체돤것을 알았을땐(안 날짜 2012.2월) 지금도 어필하면 괞찮되요,,,다른 변호사한테 캐이스 넘기고 그 변호사도 사리사욕체우기에 이용되고또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해보니 2010년 벌써 불체자다라고 시원하게 애기래줘서 알게됨…이유 연장서류는 두가지를 제출해야되는데 하나는 제출하고(시간이 엄다나???) 나중에 추가서류 통해서 (인터넷에서 승인서 첨부) 한 서류내면 된다하고 고의적???으로 날짜가 지난 승인서 발부함…그리고 왜 디나이 된지 모느니 어필해야된다함 … 어필하고나서 몇개월 지나 또 번호사한테 연락옴 (날짜가 33일 이내 보내야 되는데) 이민국이 35일되서야 받앗다해서 또 어필아~~ 짜증나지만 또 어필 ….변호사비 파일링피등 등 전부 내가 내고…암튼 지금은 소송 변호사 찾는중입니다..이런 변호사는 처벌 받아야 될것 같아서 ㅇ이렇게 찾읍니다…참 저희가족은 전부 4명(배우자 아이들 h4입니다)미국변호사한테 모든걸 걸었는데..그변호사가 하는말변호사 잘못이 100% 확인됨…(이거 확인하는데 3개월 걸림)6월 변호사한테 연락옴 ( 손해배상이 작아서 안한다 함)….애타게 찾읍니다… 변호해주실 변호사 안게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