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는 거의 100프로 거절될거고 누가 봐도 신분유지 하면서 불법으로 캐쉬잡뛰는 캐이스이기때문에 이민국에서 현장실사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현장실사 나오면 그동안 스폰서가 지원해 준 기존 영주권자들도 재조사 들어갑니다. 학위과정 F1 받으시게되면 콤보카드 나올 때까진 절대로 학교 밖에서 일하지 마세요.
보아 하니 J1 끝나고 회사에서 영주권 해준다고 학생비자로 눌어 앉은 듯한데요.
F1으로 있으면서 일하면서 학생비자를 유지하시는거 같은데요
Cash로 받으면 기록은 안 남겠조
어학원을 다니시든 대학원을 다니시든 인터뷰시에 학생 비자시에 재정을 확인 할 겁니다
한국에서 돈 받은 기록이나 잘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