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체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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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 69.***.130.114 2362

    안녕하세요.
    F-1 비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혹시나 중복일까 싶어
    찾아보았는데 중복은 아닌듯합니다.

    사실 아는 동생이 현재 F-1 비자(방문비자로 입국후 미국내서 status change)를 가지고 어학원에 등록하여 공부하고있습니다. 현재 일년넘게 재학중인데 조만간 취업하여 취업비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F-1비자로 어학연수 받을때 그 기간에 제한 이있는지 궁금합니다.
    항간에 2년이상 어학연수는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은데요, 맞는것인지요.
    그게 아니더라도 장기 어학연수를 하게 되었을시 나중에 취업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다 141.***.164.201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와서 주립 대학에 속한 어학원만 2년 가까이 있었는데, 나중에 F-1연장시에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까지 잘 받았구요.

      이곳에서 보니, 5년 동안 어학원에 있던 학생이 비자 연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 lee 72.***.173.184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의 경우 학교만 계속 등록하면 죽을때까지 학교다니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분은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신 관계로 미국외로 여행시에는 학생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아가지고 오셔야합니다. 기간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