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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카의 경우입니다
2007년 그의 부모(eb3)와 함께 담당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었는데 2009년 4월경 이민국으로부터 485 거절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Age-out 이었습니다
바로 I290B로 어필을 하였고 오늘 현재까지 Initial Review 에 있습니다제 조카가 2005년 미국으로 혼자 입국시 F1으로 입국하였고 어학원을 다니다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2007년 부모님과 485접수 후 담당변호사가 더 이상 학생비자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F1 자격을 상실했다 합니다
올해 4학년에 다니게 됩니다
게다가 어처구니없게 over 21에 해당되어 485 거부되고 변호사는 자기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최선의 방법은 시민권자 만나 결혼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만 합니다
여기에서 약자의서러음을 많이 느꼈습니다올해안에 어필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필중에 제 조카의 신분을 F1으로 변경이 가능할런지요?
그 담당 한국인 변호사와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