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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구직을 하고 있고, OPT 상태입니다. 제 배우자는 H비자를 받았구요.제 분야는 OPT연장이 안되는 경우라 딱 1년짜리 EAD Card를 소지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분야특성상 H1B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스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은 opt 기간동안에만 일을 해야 할것 같고, 그 후에는 부득이하게 Change of status 를 해서 H4를 취득해야 할것 같아요.제가 궁금한 점입니다.1.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곧 하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같이 신청하는 것이구요. 이때 제 status가 F1(OPT)의 상태라면, 그리고 내년여름이면 OPT 만료가 된다면,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 그렇지 않다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에, H4로 변경을 미리 해두고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요? 혹시나 영주권 신청을 한 후에도 제 신분을 F1 –> H4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