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식 세금에 관해 물었는데 만약에 손해를 보면 세금은 안때는걸로 아는데 그래도 신고는 해야되나요?

  • #3409285
    zoo 76.***.144.82 684

    안녕하세요,

    지금 주식1개를 좀 비싼걸 샀는데 반년이 지나도 쬐금오르다가 지금 오히려 내려가서 본전도 못찾을거같아서
    더 늦기전에 팔려는데 일단 short-term인데 예를 들어 500불짜리를 490불에 팔게되면 손해를 본경우라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하면되나요 아니면 이런경우에도 댓글에 달린 wash sale(?)에 해당되어 tax가 유예가 되는건가요? 구글에 검색해보니 주식 손해를 보면 tax deductible도 있다는데 그러면 제가 10불을 deductible받게 되는 건가요?

    • 지나가다 47.***.229.218

      신고는 당연히 해야하고, 경우의 수가 조금 복잡한데 님 상황에서는 세금 안 내는거 맞아요.

    • 1111 24.***.198.123

      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손해보면 세금 깎아줘요

    • zoo 76.***.144.82

      감사합니다. 일단 신고는 해야되겠네요!

    • ㄴㄴ 216.***.154.172

      일년에 3천불 손실까지 세금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다음해로 남겨서 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매도한 주식에서 7천불 손실이 발생했으면
      내년4월에 하는 올해 택스리턴에서 3천불
      그 다음년도에 3천불
      그 다음년도에 천불 이렇게 디덕션 가능합니다

      본인이 잘 기억해 놨다가 디덕션 받으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