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초청시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에 관한 질문

  • #491386
    궁금 68.***.30.106 2318

    시민권자가 어머님을 초청할때
    일년 택스 보고가 얼마 이상이 되야 합니까?
    전 집사람, 아들, 딸  저를 포함해서 모두 4가족입니다.
    세금 보고는 집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어떤분 말씀 들어보니 세금을 적게 내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저소득층으로 살아 왔는데 걱정입니다. (아이들 대학 펠 그랜트 받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세금 적게 낼 경우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 간접경험 96.***.251.138

      세금보고는 년중 소득을 보는 거구요…
      은행잔고증명이나 기타 집이나 자산이 있음을 보여 주면 됩니다.

    • 허서연 68.***.109.215

      궁금님,

      자녀분들이 21세 미만이시고, 전에 다른 분을 재정 보증한 적이 없으시다면 5인 기준으로 $32,237 이상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현재 세금 보고 하시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은 궁금님의 재산 (은행 잔고, 집 등등)이나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재산 등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joint sponsor를 구하셔서 재정 보증 요건을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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