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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어머님을 초청할때
일년 택스 보고가 얼마 이상이 되야 합니까?
전 집사람, 아들, 딸 저를 포함해서 모두 4가족입니다.
세금 보고는 집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어떤분 말씀 들어보니 세금을 적게 내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저소득층으로 살아 왔는데 걱정입니다. (아이들 대학 펠 그랜트 받아서 다니고 있습니다)세금 적게 낼 경우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시민권자가 어머님을 초청할때
일년 택스 보고가 얼마 이상이 되야 합니까?
전 집사람, 아들, 딸 저를 포함해서 모두 4가족입니다.
세금 보고는 집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어떤분 말씀 들어보니 세금을 적게 내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저소득층으로 살아 왔는데 걱정입니다. (아이들 대학 펠 그랜트 받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세금 적게 낼 경우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