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관광비자로 사립학교 다닌 것이 영주권,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F1비자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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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86.231 2241

    어렸을 때 한 2~3개월씩 홈스테이하면서 기독교 사립학교에 2번정도 관광비자로 다녔습니다.(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 7, 8 학년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f1비자받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위와 같은 사실이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수속 밟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f1비자 받을 때는 문제 없었는데 영주권 받을 때 더 조사를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f1비자 받을 때  미국교육은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ps 아 혹시 영주권 수속을 밟는다면 2순위로 밟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