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나요

  • #491416
    kk 69.***.207.46 2266
    와이프가 올해 4월 9일 영주권을 받고 미국 입국, 5월 6일날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완전히 미국으로 이주 준비 중, 건강 검진결과 암으로 판명이 나서
    한국에서 수술 및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올 해 안엔 미국 이주가 힘들 것 같은데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년이 되기 전 내년 4월 전까지 미국 입국해서
    ‘재 입국 허가서’를 받고 다시 출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외 체류기간 6개월이
    넘기 전인 올 10월 전에 와서 ‘재 입국 허가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 입국 허가서’를 받는 조건에 본인 건강상 이유로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또, 보통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날인 및 기타 제반 서류작성을 완료하면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가도 되는건지,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Kk님,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에서 체류하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기 전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기 위해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신 후 지문 날인까지 마치시면 허가서를 받기 전 출국하실 수 있고 수령지를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기입하시면 한국에서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오래 체류하시기가 어렵다면 급행 수속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분의 건강상의 문제를 간단하게 진술하시고 출국할 비행기 표의 복사본, 병원 방문 스케줄 등을 첨부하신 후 급행 수속을 요청하시면 지문 수속 날짜를 빠르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kk 76.***.16.75

      허 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출국일 기준인 5월 6일 기준으로 해서 11월 6일 전까지 입국하면 되는건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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