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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올해 4월 9일 영주권을 받고 미국 입국, 5월 6일날 출국을 했습니다.그리고 이번 달 완전히 미국으로 이주 준비 중, 건강 검진결과 암으로 판명이 나서한국에서 수술 및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올 해 안엔 미국 이주가 힘들 것 같은데요.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년이 되기 전 내년 4월 전까지 미국 입국해서‘재 입국 허가서’를 받고 다시 출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외 체류기간 6개월이넘기 전인 올 10월 전에 와서 ‘재 입국 허가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재 입국 허가서’를 받는 조건에 본인 건강상 이유로도 될 수 있는 건가요?또, 보통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날인 및 기타 제반 서류작성을 완료하면재입국 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가도 되는건지,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