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나요?

  • #488460
    GC 98.***.1.45 2297

    H1B로 미국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4월 1일에 H1B가 만기가 됩니다.
    현재 I-765를 2월22일에 접수한 상태인데, 4월1일에 비자가 만기가 되고 그 전에 EAD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안에는 EAD 결과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릴려고 했는데, 만약 4월1일까지 결과를 받지 못하면, 결과를 받을때까지 일을 쉬다가 결과 받고 나서 다시 일을 할수가 있나요?
    H1B를 연장하는 비용을 변호사가 5000불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H1B를 연장하지 않고 4월1일까지 EAD결과 나오지 않으면, 결과 나올때까지 일을 쉬다가 결과 받고 다시 일을 시작할수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흐미 96.***.7.130

      GC님 너무 걱정마시고 H1b를 혼자서 연장하시면 어떨까요?
      영주권도 아니고 변호사비가 $5,000 이면 장난이 지나쳐 사기에 가깝습니다. 전에 파일링 한것 천천히 들여보시고 인스트럭션 잘 읽어 보시면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에구 67.***.44.51

      H1B는 만기전에 연장 접수만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은 운전면허증 신청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도 접수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무슨 5천불.. 50불도 아깝죠. 그리고 이 역시 회사에서 내줘야하는 비용이구요.

    • GC 98.***.177.23

      그럼 H1B연장 안하고 결과 기다리는건 불가능 할까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비용을 대줬는데 변호사가 요구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회사에서 저한테 비용을 대라고 하네요. EAD결과가 H1B연장 결과받기 전에는 나올꺼 같은데, H1B연장 안하고 EAD 결과 기다리는건 무리일까요?

    • 궁금이 74.***.97.11

      그런데… 4월1일에 만기되는 H1B Visa도 있나요? 전 모든 H1B가 10월1일로 만기되는 것으로 아는데…???????

    • EAD없으면 129.***.208.187

      H1B와 달리, EAD를 받은 날 부터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H1B 연장은 접수만 되면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말씀처럼 H1B연장을 본인이 직접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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