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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종교비자 만료가 내년 4월 초에 끝납니다.
이미 연장을 한 번 했기에 종교비자가 완전히 끝나는건데요..
저희가 올 여름부터 종교이민 서류 접수에 들어갔는데
변호사가 더 요청한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제 생각에는 아직 접수 안 한 것 같아요..
변호사비와 접수비(?)로 보낸 첵이 아직 출금이 안 된 걸루 봐서..
아직 이민국에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요..그런데 10월 10일까지만 360과 485 동시접수가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저희 비자가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리..
그 안에 노동허가나 체류허가가 나올 확률이 없겠죠.. ㅡㅡ;;
그래서 어제 변호사에게 메일로 물어봤는데요..만약 6개월 안에 노동허가나 체류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변호사 말로는 종교비자는 5년이 최장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기다리던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바꾸던지 해야한다고..
암튼 그 이야기는 내년에 하자고.. ㅡㅡ;;한국에 나가서 기다린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요..
다른비자로 바꾸던지.. 이 말은 모르겠어요..
지금 종교비자로 이민 신청을 하는건데.. 다른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그리고 6개월 안에 일이 해결될 확률은 아주 적으니까..
슬슬 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검색하다보니..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종교이민으로 신청하다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목회자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거에요??
그럼 준비서류 등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