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할런지요?

  • #492774
    1004 68.***.133.54 2366

    저희 종교비자 만료가 내년 4월 초에 끝납니다.
    이미 연장을 한 번 했기에 종교비자가 완전히 끝나는건데요..
    저희가 올 여름부터 종교이민 서류 접수에 들어갔는데
    변호사가 더 요청한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제 생각에는 아직 접수 안 한 것 같아요..
    변호사비와 접수비(?)로 보낸 첵이 아직 출금이 안 된 걸루 봐서..
    아직 이민국에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 10일까지만 360과 485 동시접수가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저희 비자가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리..
    그 안에 노동허가나 체류허가가 나올 확률이 없겠죠.. ㅡㅡ;;
    그래서 어제 변호사에게 메일로 물어봤는데요..

    만약 6개월 안에 노동허가나 체류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변호사 말로는 종교비자는 5년이 최장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기다리던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바꾸던지 해야한다고..
    암튼 그 이야기는 내년에 하자고.. ㅡㅡ;;

    한국에 나가서 기다린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요..
    다른비자로 바꾸던지.. 이 말은 모르겠어요..
    지금 종교비자로 이민 신청을 하는건데.. 다른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6개월 안에 일이 해결될 확률은 아주 적으니까..
    슬슬 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검색하다보니..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종교이민으로 신청하다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목회자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거에요??
    그럼 준비서류 등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 j 67.***.78.13

      안수 받은 목사나 혹은 (개신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 그에 준하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상처를 받으실 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답글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고 계신 직분/일이 꼭 이 곳 미국에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확실한 calling을 받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그렇다면 걱정하실 것이 전혀없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이 곳 미국에 꼭 있어야하는지를 더 생각/기도해보세요.

      360과 485가 동시 접수 되면 노동허가 신청 같이 할 수 있고 3개월 안에 (문제 없을 경우) 노동허가 카드를 받습니다. 또 485가 접수되면 485에 대한 허가/부결 결정이 날 때까지는 미국 체류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때 체류신분은 AOS(adjustment of status), 즉 신분 조정 상태가 됩니다.

    • 1004 68.***.133.54

      글쓴이입니다.

      먼저 답글 주신 j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R1이고 저는 R2입니다.
      신랑은 지금 교회에서 부목사 자격으로 일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신학대학과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 비자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나 10월 10일 전에 접수 하지 못해서 360과 485를 동시접수 못하고
      360 승인이 날때까지 기다려야한다면..
      그 기간이 저희 비자 만기일보다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360과 485 동시접수를 바라는 것과
      저희 비자 만기 전까지 노동허가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겠군요.. 감사합니다.

    • j 67.***.78.13

      부족한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변호사에게서 들으셨나요? 중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 예를 들어 현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거나 360에 필요한 즉 sponsoring을 해 주는 교회에서 충분한 재정을 갖고 목사님께 사례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면 일단 동시접수를 빠른 시간에 하시고 그 다음에 RFE(추가서류요구)에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수 받으신 목사님이시고 sponsoring하는 교회가 충분한 재정을 증명하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한국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1004 68.***.133.54

      글쓴이입니다.

      J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