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나요?

  • #302817
    궁금이 75.***.89.23 2534

    정말 집팔기힘이듭니다.
    살던 집을 팔게되어, 계약까지 된상황입니다.
    구매자가 인스펙션을 하다가, 지하실 히터가 설치되어 있지않으므로, 히터 설치를 향후 할테니 일정 부분의 부담을 요구합니다.
    지하실에는 원래 히터가 없었고, 천장과 벽만 제가 피니쉬해서, 겨울에는 애들이 놀때 전기히터를 사용해왔었는데, 사항이 집하자도 아니고,
    구매자에게 계약전 히타가 있다고 허위로 이야기한것도 아닌데, 좀 난감합니다.

    계약금은 리얼터가 받아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요청을 거부하면,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할수있는 사항인가요? 파기시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경험자 76.***.233.46

      히터는 핑게고 결국 바이어가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는것과 다를것이 없군요. 결국 님의 결정에 달렸네요. 계약서상 기간이 정해졌긴 하지만 인스팩션 단계라면 얼마든지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님이 이야기 하시는 계약금이 디파짓을 말하다면 계약이 되지 않으면 바이어는 돌려받습니다. 성사가 되지 않을경우 시간낭비는 서로 한거구…바이어는 인스팩션 비용 지불한거고…디팟짓 돈은 원래 바이어것 아닌가요? 질문의 의도를 님이 바이어의 디팟짓을 가져갈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보고 말씀드리는겁니다.

    • 궁금이 75.***.89.23

      일단 잘 해결되었습니다.
      경우마다 다루겠지만,이번 경우는 하자가 아니므로, 인스팩션 대상이 아닌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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