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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올렸던 글인데 정확한 답을 아직 못 찾아서….
2009년에 A주에서 B주로 직장을 옮겼읍니다.
2009년 택스보고시 가족은 아직도 A주에있고 저혼자 B주에 있는 관계로 B주에 nonresident로 택스파일했읍니다.
2010년 택스준비를 하는데 아직도 가족과 집은 A주에있어 A주가 resident 로 B주에 nonresident로 파일링하려고 하는데
– B주에는 월급에서 택스를 빼낸것을 정산하면 되지만
– A주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미리 땐것이 없으므로 정산하게 되면 보통 돌려받는게 아니라 세금을 내게되는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taxact로 해보니까 두가지 경우가 생기네요.
첫번째) A주 nonresident B주 resident로 하면 B주에서 조금 돌려받고 A주는 0이 되네요.
두번째) A주 resident B주 nonresident로 하면 B주에서 조금 돌려받고 A주에는 엄청난 돈을 내야되네요.
제가 B주에서는 한국인 집에서 방을 렌트해서 살아서 아무것도(드라이버 라이쓴스,..) B주로 옮겨놓진 않았어요.
첫번째가 리즈러블할것 같은데 정말 A주에 아무것도 안내도 되는지…그리고 turbotax로 하면 또달라요
A주에 resident B주에 nonresident로 하면 B주에서 조금 돌려받고 A주엔 그보다 좀 많이 내야되네요.
반대로로 해보려고 하는데 쉽게 안되네요.제가 정말 A주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전 B주에서 셀러리를 받았고 세금 공제도 거기서 하고 하지만 가족과 집이 A주에 있는데 A주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공제 할수도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