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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이곳에서 많은 애환들을 보며 강한 유대감을 갖습니다.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5년 전에 종교이민(i-360)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그후 i-485를 접수시켜,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증도 받았습니다. 물론, 건강검진 과 핑거프린터도
하였지요. 그런데 3년전에 이민국 직원들이 저희 교회에 새벽교회가 끝난지
한참 후 저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후 찾아와서 교회는 있지만, 사람이
없다고 하여 장황한 설명과 함께 승인된 i-360을 취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달~두달 후 i-385도 디나이 되었습니다.너무 낙심되고, 성도들도 이민국의 횡포라고 생각되어, 취소된 페티션을
복원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자필 맹세서와 여러가지 결정적인 증거들을 첨부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AAO에 항소하였습니다.그리고 항소 후 1년 만에 이민법원에서 이민국의 결정을 기각시키고, 그래서
이민국에서 다시 INTEND TO DENY를 보내와 언제까지 소명하라고 해서
주어진 기간에 소명했더니 2개월 후 취소되었던 I-360이 승인되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I-360 취소 때문에 취소되었던 I-485는 아직도 원상 복귀되지
않고 이민국 홈페이지에 취소된 상태로 되어있거, I-360어필이 승인된 후 1년이 가도록
소식이 없습니다.변호사의 말로는 I-485의 취소는 I-360의 취소 때문이었기에 I-360이 다시 승인이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I-485도 다시 팬딩이 되어 별 하자 없으면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소된 I-485에 대해서는 어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이말이 맞는지요?
제가 아직 I-485 팬딩 중입니까?
아니면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입니까?저의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의 귀한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