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304401
    광땡 69.***.229.105 2269

    저는 4인가족의 가장입니다.
    2008년 한해동안 직장을 잃어 실업수당으로
    $11,000 정도 수령했습니다.
    물론 택스는 하나도 내지 않았고요…

    dependant는 와이프(수입”0″),미성년자 1, 성년 1입니다.
    1. AGI = 11,000
    1.1 standard deduction = 5,450*2 = 10,900
    1.2 dependant ” = 3,500*3 = 10,500


    21,400
    2. TAXABLE INCOME = 0 (11,000-21,400 = 0)
    3. CHILD TAX RETURN = 1,000
    4. EARNED INCOME TAX CREDIT = 2,000(정확한 금액은 모름)
    **. REFUND MONEY = 3,000 -> 이 금액을 환급받는것이 맞는거입니까?

    워낙 궁핍한 생활을 하다보니 걱정되어서 이리저리 인터넷 서치하면서
    계산해본것인데 맞는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꾸벅..

    • done that 66.***.161.110

      unemployment income은 earned income이 아니기때문에 EIC룰 청구하실 수없읍니다.

      Publication 596을 읽어보십시요. 에러가 나서 내용은 적지 못합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596/ch01.html#d0e1173

    • 원글 69.***.229.105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EIC를 뺀 금액은 REFUND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감사..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