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 여쭈어야할지 모르겠지만-렌트관련

  • #309574
    싸이클론 71.***.253.101 2569

    작년에 저의 집을 다른 주에 사시는 분한테 한달 렌트를
    주었습니다. 금액이 1000불 정도라 제가 contract를 만들지
    않고 렌트를 주었는데, 렌트비를 안내네요. 1년 가까이요.

    전화하면 보냈다고 하고 곧 보낸다고 하구 그러길
    1년이 지났어요. 저도 엄청 인내를 갖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이상 화가 나서 기다릴수가 없네요. 아시죠.
    돈 보다는 그사람의 거짓말을 참을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고
    싶어요.

    증거라곤 주고 받은 이멜들과 텍스트와 그사람의 엄마가 아들이
    다른 스테이트에 사니 대신 저의 집을 보러와서
    써준 주소와 그엄마한테 보낸 스몰클레임 file과 스몰코트에
    있던 사람들이 써준 중재편지가 다예요.

    1) 다른 state에 사는 사람은 스몰클레임을 못하나요. 여기는
        캘리고 그사람은 다른스테이트에 살아요. 그사람이 렌트했던 저의
        집은 캘리에 있구요.

    2) 그리고 다른 질문은 contract을 안 적었으니  법정 interest는
       청구할 수 없나요? 억울한 생각에 이자까지 청구하고 싶어요.

    3) 이 경우 스몰클레임을 할 수 있나요? 스몰 클레임이 아니면 변호사를 꼭 사야하나요?   저   혼자서는 할 수는 없나요? superiror court subdivision 아닌 그냥 superior court로 가야하나요?   아님 어디로 가야하나요?

    제가 그사람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맙습니다.

    • jj 71.***.226.129

      캘리 법정에서 재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환장을 받고도 안 오면 자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배째라 식인 걸로 봐서는 스몰클레임에 지고도 돈을 안 낼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콜렉션에 넘기거나 상대의 월급 차압 (garnish) 비지니스를 할 경우 수입금 압수 (till tap) 등등 방법이 있긴 하죠. 콜렉션에 넘어 가고도 안 내면 크레딧이 망가지니 복수(?)는 좀 한 게 되네요.

      그나저나 그 주소는 실제 당사자 주소이긴 한지?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인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