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2-0122:06:14 #500456답답 98.***.117.58 4743답답합니다,,매일 여기에 올라오는 HR3012에 관한 글을보면 이때까지 미국생활이 너무 허무해지네요..진짜 짐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건 아닌지,,,이제 슬슬 2순위 영주권 준비하고있는데 앞이 보이질않네요,,,만약 3012 승인이 나면 어느시점까지 가있어야 안정권인가요??LC, 140 or 485??답답한 맘에 여쭤봅니다,,
-
-
bbb 12.***.91.122 2012-02-0122:41:19
3012는 작년 11월부터 소급되는 법이므로,
아직 LC를 신청안하셨다면 해당법의 cutoff에 해당되십니다.
즉 저 법이 통과돼면 2순위라도 적지않게 (아마도 총 3~4년) 걸릴겁니다-
만약 96.***.28.71 2012-02-0123:57:30
만약 작년 11월 이후에 2순위로 LC 를 신청하고, (신청하신 분들 이제 아마 결과 받고 계실 듯 합니다.) 이미 140, 485 를 접수 했다면 이런 분들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저야 이런 케이스에도 해당이 안됩니다만 –;;
-
-
궁금이 128.***.230.79 2012-02-0122:54:55
10월 아닌가요? 11월 1일이 cutoff 인가요 (485 접수일 기준)? LC는 EAD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간 혼돈이 와서요.
-
niw 134.***.140.200 2012-02-0123:17:03
11월과 12월에 EB2-NIW로 140과 485 동시 신청하신 분들도 3-4년씩 늦추어 지나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몇개월씩 늘어나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자 198.***.20.133 2012-02-0217:02:02
niw는 쿼터에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초에는 평균 4개월 걸리던것이 여름부터 6개월, 그리고 올초는 8개월정도라 들어서(게시판 포스팅 올라온 결과 본것과 변호사에게 들은것)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말하기 힘드네요. 쿼터 영향을 받지 않는 niw로 신청자들이 몰리기 시작해서일까 생각이 듭니다.-
niw 134.***.140.200 2012-02-0320:41:05
여기저기 찾아 보았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NIW도 일반 EB2와 같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NIW는 거의 140 신청시 labor certification단계를 생략하고, self petition이 가능하지만, 485는 일반 EB2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유는 인도 중국은 NIW를 신청하더라도, 140/485 동시접수를 못하고, 일반 EB2처럼 485신청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별 쿼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140/485 동시 접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지나가다 173.***.161.220 2012-02-0320:47:18
한국은 NIW (즉 EB2 이상)가 항상 current이니까 쿼터에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140에서 L/C가 필요없고 스폰서도 없어도 된다는 게 NIW의 차이이니 485 쿼터랑은 별개의 단계, 즉 영향을 받겠죠.
-
-
-
접수 174.***.199.186 2012-02-0123:30:36
제발 485 접수 만이라도 받아주면 안되는건지… 이놈에 영주권이 뭔지 사람을 종부리듯이 부려먹는 빌어먹을 이놈에 회사에서도 벗어나고싶구 한국도 방문하고 싶구 몇년을 기달려야 멍멍목걸이를 풀수있을런지 답답합니다
-
485 98.***.117.58 2012-02-0201:00:54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 이해부탁드리고 질문드립니다,
그럼 485접수 하고 오늘내일 승인기다리는분들(접수 작년 10월경에)도 다 해당사항이 있다는건가요?? -
485 96.***.104.196 2012-02-0202:41:48
오늘이라도 저 법이 통과된다면, 그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설사 다음달 영주권을 받을 걸로 기대되는 사람이라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 법에 따르면, 인도중국을 뺀 기타 국가에는 겨우 15%만 할당되게 되는데, 이미 올해 회계년도도 1/3이 지났으므로 15%는 당연히 넘었을 거고, 그러면 법안통과 즉시 기타국가에 대한 영주권 부여는 중단되겠죠. 다음회계년도, 즉 올해 10월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만, EB2의 경우에는 인도 중국 다 backlog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둘다 지금 PD가 2010년1월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전체 영주권 할당량 중에서 14%만으로 인도 중국의 영주권 신청을 심사했는데, 이제부터는 당분간 전체 대역폭이 다 인도 중국의 신청서만 처리하게 되니 backlog가 빨리 해소되기는 할 거고, 대역폭이 대략 7배로 커 지니까 (100 / 14 = 7.xx) 최근 파일된 영주권신청이 비정상적으로 많지만 않다면 대략 5-6개월이면 과거 인도 중국의 EB2 물량 처리는 거의 될 겁니다. 물량이 다 처리가 된 다음에는 다시 pd가 current가 되어서 접수후 바로 처리가 가능하기는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저의 추측일 뿐이라서….
결론적으로, 오늘 당장 영주권을 받아들지 않는 이상, 누구든 6개월 이상 추가적인 대기시간이 생길 겁니다.
-
영주권 50.***.110.34 2012-02-0214:26:37
PD가 10월1일 전이면 추가대기없이 진행합니다.
당장 법이 추진된다고 해도 10월1일 이전 사람들의 케이스는 먼저 진행한 후에 일이 처리됩니다.
영주권을 10월이전에 신청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pd? 74.***.41.170 2012-02-0215:56:42
여기서 PD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느단계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LC 접수 단계? 아니면 140 485 접수일자? 도대체 어떤 단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할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
-
485 174.***.101.222 2012-02-0216:42:58
영주권님이 적으신 것처럼 된다면 좋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PD라는 건 LC를 파일한 날인데, 지금 제안된 법의 text를 보면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shall take effect as if enacted on September 30, 2011, and shall apply to fiscal years beginning with fiscal year 2012″라고만 되어 있어서, 10월1일 이전 pd 케이스에는 적용 안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일 영주권님의 해석을 따른다면, HR 3012 중 fiscal year 2012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제 pd가 2011년 9월인데 이제 485들어갈 즈음입니다. 영주권님의 해석 대로라면 저에게도 3012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인데, 저처럼 9월말까지 접수한 2순위 사람들만으로도 2012년 7, 8월분까지의 영주권 쿼터는 다 소진될 겁니다. 3순위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2012년 영주권이 발급될 사람들은 다 2011년9월 이전의 PD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영주권님처럼 법안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적용될 것 같지는 않네요.
-
PD 64.***.250.180 2012-02-0217:43:47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PD가 9/8/2011 (LC FILING)이고 140와 485 FILING 날짜가 12/16/2011인데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 케이스는 법안이 통과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던데요. 유추해 보건데 10월 1일전에 PD를 가진 분들은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쿼타 216.***.14.202 2012-02-0218:06:36
법안자체가 나라별 cap을 없애는데 있으니까,,이것은 언제 접수를 했느냐의 문제보다는 현재까지 얼마의 쿼타를 소진했냐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485님말씀처럼 법안내용이 그렇게 되어있고 또 2011년10월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어있으니,,만약,통과된다면(절대안되어야하지만) 나라별로 얼마만큼 법안시행시점까지 소진되었느냐를 볼것 같습니다.
-
3012 155.***.183.24 2012-02-0221:35:38
That is correct. If the freaking bill becomes a law, it will be apllied to all exisiting unapproved cases by setting a new cut-off day back a couple years. The effective date of 10/2011 does not mean that any cases prior to that date are exclus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