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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1-7월까지는 뉴욕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당시 Unemployment Benefit을 받으면서 생활했었고 2009년 8월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와서 잡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2009년도에 뉴욕주에 7개월을 살았으면 183일 이상이 넘어서 뉴욕주의 거주자로 텍스리턴을 하고 캘리포니아는 183일이 넘지 않아서 비거주자로 텍스리턴을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두곳다 Partial 거주자로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뉴욕시 인컴텍스 신고도 해 주어야 한다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