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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03:03:00 #315764양육수당 121.***.40.202 2996그것도 매년 income tax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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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160.253 2013-03-1319:19:15
child support이지요? alimony(위자료)는 아니지요?
child support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세금보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세법상)
하지만 한국세법은 모르므로 그건 한국에서 알아 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
양육수당 121.***.40.202 2013-03-1321:12:36
한국에 있는 세무서에 물어보니 국가지원금이라 소득세 신고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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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160.253 2013-03-1322:54:07
부부가 이혼해서 받는 수당입니까? 국가 보조입니까?
여기도 국가보조 (저소득층을 위한-제가 본 케이스들입니다)이면 세금서류도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
소리네 96.***.236.250 2013-03-1403:41:10
한미조세협정 24조에
정부가 지급하는 Social Security (국민연금)이나 다른 public pension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지급 국가에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양육 수당도 이것으로 보고
미국 세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2013-03-1414:45:32
원글에서 말씀하는 양육수당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social security나 public pension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분이 어떻게 한국정부에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가지 가능성을 추론해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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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2.***.135.94 2013-03-1518:07:25
아이가 한국국적가지고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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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121.***.40.202 2013-03-1807:56:28
국가에서 받는 양육수당을 말하였습니다.
일단 한국 세무서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국가 지원금이라 소득세 신고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까지는 저소득층 대상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전계층이 소득에 무관하게 지급받습니다.
제가 아는 회계사님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이면 미국에서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거라 말씀주셨는데 댓글 주신 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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