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292930
    질문 72.***.133.25 2480

    안녕하세요

    현재 약 2년전에 구입한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타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먼저 현재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사야 양도 차익세가
    없는지요. 아니면 잠시 2 개 집을 가지고 있고 바로 한채를 팔더라도
    미국에서는 양도세가 없는지요.

    • 세금 68.***.168.75

      capital gain 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파는 시점에서 과거 5년중 2년 이상을 본인이 거주하였으면(임대용이 아닌경우), 본인 혼자 소유인 경우에는 차액이 25만불,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는 50만불까지는 면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타주에 집을 먼저 사신다 하더라도 상관 없음… 자세한것은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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