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전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130k 상환금 지불 요청이왔네요.

  • #3797289
    ㅇㅇ 74.***.153.72 6266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감사합니다.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중에 있으니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앞서서 쓴 차량 사고 소송 글에 대한 업데이트

    혹시 본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rlagustn8494@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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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안녕하세요.

    약 5년 전쯤 j1으로 플로리다에서 인턴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에 있다가 현재는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며칠 전 그 당시 사고에 대한 130k 지불 요청이 왔네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고 배경: 18년도 밤에 여행가는 친구 부부의 요청으로 제 차로 친구들을 뒤에 태우고 공항에 바래다주는 중, 쏟아지는 폭우에 고속도로에서 50mph 정도로 주행중에 1차선에서 물이차있는 팟홀을 밟고 미끌려 바로 옆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아무도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관련된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 뒤 최근, 친구 부부측의 여행자 보험사(Travelers)로 부터 편지가 왔네요.
    내용: 그 당시 사고로 인해 본 회사가 친구 부부의 부상에 대해 총 $130k를 지불하였고, 이 금액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음이 드러났음으로 이 지불 금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한다.

    이 상황에서 제 스스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1. 왜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편지가 왔는가? >> 친구 부부가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와 travelers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봄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보험사가 130k를 부부에게 지급하고 소송은 dismissed) 친구들이 저는 한국으로 가서 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2. 저는 아직도 그 책임이 왜 저에게 전가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과속하지 않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으나,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에 팟홀을 밟아서 hydro plane을 일으켜 1차선 옆 가드레일에 박았다는 경찰 레포트가 있습니다.
    3. 어떻게 130k라는 금액이 나왔는지도 의문입니다. 차량 사진을 보면 앞쪽으로 충돌해서 운전자에게 더 데미지가 와야하는데 저는 아무런 의학적 컨택없이 멀쩡하고, 당시 멀쩡해보이던 친구 부부들만 왜 130k라는 부상금을 받았는지도요…

    이 게시판에 다소 언행이 거칠더라도 오랜기간 미국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여쭙니다.
    본 내용과 관련한 상황에서 해결해오신 경험이 있으시면 의견 보태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K 24.***.86.58

      저 같으면 변호사와 상담해 볼 듯 합니다.

    • 유학 174.***.70.229

      변호사 사 빨리

    • 333 172.***.160.177

      스팸메일 아닌가요?

      • ㅇㅇ 74.***.153.72

        Traveler라는 보험사인데 사고 날짜와 디테일으로 보아 스팸은 아닌듯 합니다.

    • Oo 71.***.95.47

      보험사가 한번 찔러보는거 같음.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내 보험으로 커버를 하눈거지… 물론 커버리지 이상으로 피해가 나면 개인으로 민사 들어옴. 변호사 상담하세여

      • ㅇㅇ 74.***.153.72

        주변에도 다들 비슷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 ins 96.***.88.64

      보통 차주가 허락을 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연락이 온게 친구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연락이 온 건가요?

      • ㅇㅇ 74.***.153.72

        The standard fire insurance company (travelers) 친구 부부측 여행자 화재보험사 인 것 같습니다. 차는 제 차로 바래다 주던 중이었습니다.

        • ins 96.***.88.64

          제가 글을 제대로 안 읽었었네요. 말씀하신대로 Statues of limitations 기간이 지났기는 했지만 이런 법리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뭔가 생각지 못했던 예외조항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고당시 보험이 Full cover 셨나요? 그러면 본인 보험사의 PIP로 커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 ㅇㅇ 74.***.153.72

            아닙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제가 돈없는 인턴이라 차도 년식이 좀 되었었고, 보험도 유지가능한 최소한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차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 그린 67.***.24.102

      화재보험에서 오토 사고난걸 왜? 친구 부부는 미친사람들인가요?

      • ㅇㅇ 74.***.153.72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가던 중 사고가 난것으로 산정이되어 친구 측의 여행자 보험으로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험사에서 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라 130k 큰 금액이기에 변호사를 컨택하기 전에 최대한의 확실한 배경 지식을 얻으려합니다.

    • 저럼 166.***.54.142

      내 차에 함부로 남 태우면 안됩니다. 일단 과실로 보면 당시 운전하신 분의 100% 과실입니다.

      문제는 자기차 또는 남의차 얻어 타다가 사고나서 다치면,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 자동차에는 탑승자를 보호하는 보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쥐꼬리만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동차 보험이 Medical payment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몇천불 안됩니다. 맥시멈 들어도 만불입니다.

      그 친구는 자기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았어야 합니다(추가: 본인 여행자보험으로 치료받았나보네요. 여행자 보험 있으니까 그걸로 보험사기 쳤나보군요. 병원에 드러 눠워서 보험금 뽑아먹을 욕심에…). 그럼 그것으로 끝냈어야 하는데, 여행자 보험사측에서는 찔러보기식으로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해볼까 하는 것이구요.

      결론은 나는 책임 없다고 배째라 하셔야 합니다 (실제 책임이 있든 없든).

      플로리다는 사고일로부터 4년이 시효(statue of limitations)이군요. 즉, 4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던지, 아니면 잠자코 있으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고 날짜가 정확하게 몇년 몇월인지 모르겠으나, 2018년이면 4년 넘었군요. 그리고 상대가 4년 되기 전에 소송장을 법원에 접수했어야 합니다.

      일단,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와 유료 상담을 해보세요. 놓친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하니까요.

      • ㅇㅇ 74.***.153.72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혼동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 친구들은 본인들 명의의 여행자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것 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 보험측에서 청구가 온 것이구요. 또 언급해주셨듯이, 플로리다는 현재 4년까지가 시효네요. 계산해본 결과 사고날짜 12/20/2018, 현재날짜 06/16/2023으로 4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소장, 법원관련 연락은 아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며칠전에 청구서만 처음 받았습니다.

        • 저럼 166.***.54.142

          4년 되기전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 했었어야 합니다. 혹시 원글님 주소가 없거나 이사하면서 소장은 접수했는데 송달이 안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코트에 소송된 것이 있는지 이름으로 검색해볼수 있어요.

          PS: 밑에 글 보면, 10개월 한국에 있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기간은 Florida에 있었나요? 상대 보험사는 10개월 한국에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즉, 계속 플로리다에 있었고 10개월 한국에 있었다면, 대응 하지 말고 침묵하세요. 10개월 한국에 있었던 것이 거주지를 옮긴 것인지 여행을 한 것인지 등등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 71.***.181.254

            친구부부 도와주려다 선의의 사고지만, 친구부부가 사기를 친건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 보험커버대로 치료받은것 뿐이지.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말을 똑바로 해라.

          • ㅇㅇ 74.***.153.72

            10개월을 뺀 나머지 시간은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보험사측은 제 이민 신분, 세금 보고 내역등을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출입국 기록은 동의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청구 구상권 메일도 세금 보고 내역을 보자마자 보낸 것으로 추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직 따로 보험사 측의 답장은 없습니다. 아마 본인들끼리 소멸시효, 비용등등을 따져보고 있을 듯합니다.

            • 저럼 166.***.54.142

              상대와 연락할때 정보 제공 안하도록 주의하세요. 내가 준 정보를
              상대가 소송에 써먹을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청구라고 생각하신다면 jury trial이 낫습니다… 즉, 친구가 부상도 안당했는데 허위로 보험사기 친 경우 등등…

              참고로, 시효는 사건 발생일(또는 사건을 인지한 시점) 부터 소장이 접수된 시점까지 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시효는 정지됩니다.

            • ㅇㅇ 74.***.153.72

              아.. 그럼 10월 5일 전에 소장이 나오면 끝인거네요. 변호사와 잘 대비해보겠습니다. 혹시 소장 이름으로 조회하는 사이트 주소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검색으로 잘 안나오네요.ㅠ

    • 노노 45.***.194.143

      미국을 떠나 있던 기간은 4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을 출국한 날부터 다시 입국한 날까지의 기간은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 ㅎㅎ 172.***.193.34

      여기에서 비전문가들이 카더라 라고 하는 말들 듣지 말고
      그냥 빨리 변호사 구해서 진행 ㄱㄱㄱ

    • 운동하는여자 69.***.1.218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보상을 하는게 법입니다.
      그러니 원글쓰신분이 보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들죠. 거기에는 차수리비 이외 치료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의무도 있죠.
      친구가 님에게 13만불 해드셨네요. 괜히 바래다주고…택시타고 가라고 했음 좋았을 것을..
      윗분말 처럼 한국간 그 기간은 4년 포함 안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하세요.
      13만불은 입원할 정도 크게 다쳐야 나오는 비용인데…친구 맞습니까?

      • ㅇㅇ 74.***.153.72

        당시 외상은 없었고, 여행도 다른 사람의 차를 통해서 잘 마치고 왔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지나가다 174.***.144.106

      그당시 가지고 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먼저 컨텍하는게 일순위임. 그리고 그 Travelers라는 보험회사도 먼저 님의 보험회사에 컨텍해야하는것임.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님 상대로 민사소송들어오는것임. 큰 외상들이 없고 물리치료만 받으거 같은데 .. 물리치료해서 13만불이라는 돈은 나올수 없는 금액임. 외상이 없는데 물리치료를 오래받으면 보통 사기로 감사들어오고 재판해도 짐. 혹시 13만불이 아니라 $13,000불 아님? 일단 소장 날라올때까지 기다린후 .. 보험회사를 먼저 컨텍해 조언받은후 상황에 따라 변호사 선임하는걸 추천함. 소장받은후 30안에 답변해야하니 받으면 빨리 대응할것.

      • ㅇㅇ 74.***.153.72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던 10개월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해 본다면, 예상 소멸 종료는 시점은 10월 15일 2023으로 약 3-4개월 남았네요. 그 안에 안나오면 베스트겠지만 나름대로 조언해 주신대로 최대한의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동하는여자 69.***.1.218

      이미 신고했고 연락 했기에 결과가 나중에 나와도 4년 넘는게 아닙니다.
      친구의 가면을 쓴 사기꾼에게 어떻게 된것인지 다친 척하고 삥뜯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게 님이 책임져야한다고 말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하세요.
      사고나면 1주일 내로 엄청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요.
      여행이라…..사기네여

    • 69.***.85.208

      병원을 뭘 어떻게가면 13만불이 나오나요?

    • 상남자 67.***.201.205

      1. 인명피해가 있던 없던, 사고나면 무조건 경찰리포트 작성후 보험사에연락해라. 인명피해 없다고 그냥가면 법리상 힛엔런이다. 어찌어찌 걸리면 책임과실이 더 커져.

      2. 친구놈은 본글쓴이한테 문의도 안하고 보험청구해서 치료받았나? 너한테 청구가 들어왔다는건 친구놈이 자기 여행자 보험에 치료비 청구할때 사고차에대한 인적사항 제출했다는 소리인데, 전혀 연락을 안해주진 않았을거 같은데? 어느 친구놈이 자기친구 자동차 번호판 까지 외우고 다니겠냐? 안그래? 추측하건데, 너 친구놈이 너한테 분명히 다기 여행자보험으로 치료처리한다고 연락했을거고, 너는 당연히 그래라 했을거고 니 인적사항 줬을거 아니냐, 그러면 상대 보험사에서 조사들어갈꺼아냐? 그때 다 나와.

      깨끗하게 처리할려면 여기서 좆도모르는 것들 말들을 필요없고 변호사상담해라.

      형생각에는 사고신고 안하고 튀었다면 당시 너 자차보험 적용 안될꺼야. 굳락~

      • ㅇㅇ 74.***.153.72

        폴리스 리포트는 다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저도 의아한 부분인게 저한테 따로 연락한적도 없고, 제 신상정보, 차 번호도 상세히 내준 적이 없습니다.

    • 샌디에고 69.***.27.70

      추후 재발방지를 대비해서 Umbrella 보험도 하나 꼭 들어 놓으세요.
      별로 비싸지도 않고, 자동차 보험한도 넘어가는것부터, 주택, 렌트용집 등등 우산과 같이 한번에 커버할수 있습니다.

      • ㅇㅇ 74.***.153.72

        잘 알아보고 들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남자 67.***.201.205

      친구놈이 싸가지네. 아니 친구집가서 똥눌때도 화장실 써도 돼냐고 물어보는게 기본예의인데, 사고나서 보험처리하는데 당사자인 차주인한테 연락도 안하고 일을 진행한다고? 여담인데, 그런 얘들이랑은 빨리 끊어라. 인생 조낸 피곤해진다.

      어쨌든, 친구놈이 니 인적사항 다 꼬질렀던가, 경찰 리포트 작성한걸 상대보험사가 조회한건데. 사고당시 본인 보험사에도 연락했나? 했으면 보험사끼리 알아서 했을건데. 이미 늦었지만 그당시 보험사에 연락해보든가.

      여하튼 친구놈이 시방새네…

    • 샌디에고 69.***.27.70

      .

    • 막.노가다 98.***.179.234

      13만달러

      병원비 6만

      친구부부 7만((원글애 3만떼줌)

      그당시 3명이 모여서
      어차피 사고는 났으닝깽
      우리 한번해먹자고잉
      한국서 허던삭으로

      미국아들 쑥맥이라 몰라 ㅎㅎㅎ

      • ㅇㅇ 74.***.153.72

        관심 감사합니다.

    • . 73.***.108.3

      이런 종류의 사고에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는 탑승자(친구 부부)가 원고이고 운전자/차주(글쓴이)가 피고인 것이 일반적이라 알고 있는데, 이 사례는 원고가 여행자 보험사인 특수한 경우군요.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안에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누군가가 곧 소장을 전달하러(serve) 집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소장을 전달 받고 나서 피고의 당시 차량 보험사에 피소 사실을 알리면 차량 보험사 자체 변호사 (또는 보험사와 계약 맺은 변호사)에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며 법적 대응을 하게될 것이고 그러면서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입니다.

      보험의 Liability 커버리지 한도가 13만불을 넘으면 보험사 변호사에 전적으로 처리를 맡기면 될 듯합니다만
      13만불 미만이라면 보험사 변호사 이외에 별도로 다른 변호사를 물색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변호사들이 보통 원고만 클라이언트로 받으려하지 피고는 클라이언트로 잘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 변호사는 무료로 사건을 맡아주는 반면에 별도의 변호사를 구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생각하셔야겠지요. 별도의 변호사를 구하면 두 변호사가 합동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감안하여 차량 보험사 변호사 단독으로 할지 두 변호사로 할지 생각해 보셔야겠지요.

      그런데 당시 차량 보험사가 이 사고에 대한 처리를 이제 와서 해줄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탑승자가 원고인 경우는 보험사가 defense를 해주게 되어있겠지만, 제 3자인 여행자 보험사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구하려 하기 전에 당시 차량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차량 보험사가 defense를 해준다고 하면 별도의 변호사는 소송장 받고서 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특수한 경우라 좀 애매하긴 합니다. 차량 보험사가 defense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나오면 소장 받기 전이라도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 막.노가다 98.***.179.234

      그런데 그 찬구부부
      병원 기록이 있울텐데
      어디가 아프다
      병원이 한방? 가라병원?
      침술원 둥등 기록을보면
      이것들이 정말아픈건지
      한탕해먹은건지
      바로 나오는데

      내생각엔 원글운 한국가고
      저부부가 해먹었을거다

      병원기록봐라

      • . 73.***.108.3

        친구 부부가 13만불의 혜택을 받았을 때, 만약에 글쓴이가 자발적으로 친구부부를 도와준 정황이 드러난다면,
        글쓴이의 차량 보험사에서도 소송의 defense를 해줄지 거절할 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ffff 98.***.25.179

      경미한 사고인거같은데 친구 부부는 뭐한다고 병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지도 따져볼꺼같네요.

      이게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계속 받아준 병원도 문제 입니다.

    • ㅇㅇ 166.***.6.5

      원글대로 당시에 다친게 아니라면 친구부부가 미친 사람들이네요.. 진짜 ‘친구’가 맞긴한건지..

    • 보험4기 73.***.98.127

      50마일에 당시 별일이 없었는데 친구 부부가 13만불을 보상 받았다면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카이로프락틱을 통해서 과도한 물리치료를 장기적으로 받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타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1년이 넘어가야 둘이서 13만불 정도 받아낼 수 있으니 접수는 당시에 했을 것이고 보상은 모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니 연락이 늦었거나 주소 불명으로 연락이 이제 되었거나..

      일정 금액이상 넘어가면 보험사기 조사팀으로 파일이 넘겨져서 무조건 보상 거절하거나 사고 낸 운전사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운전자는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조수석과 뒷자리 승객만 장기치료를 받는 중상자??

      이런 법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 ㅇㅇ 74.***.153.72

        아 이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교통 사고 관련 변호사라고 얼핏 지나가다 들은것 같습니다. 같이 식사도 한 번 했었구요. 우편 양식에 Insured: {친구 아버지 성함}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사고 후 3개월 뒤 쯤인가 주기적으로 친구 부부 카이로프락틱을 간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때가 6개월 전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를 비추어보면 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평소처럼 너무 반가워 했어요..), 그 아버지가 보험 관련해서 도와줬거나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번도 치료받은 적이 없고 병원 한번 안갔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답변 듣고 나니까 갑자기 지나 간 기억이 되살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러네요… 인격적으로 저를 정말 잘 대해주던 친구들이라 자세한건 정말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pp 72.***.225.100

      음…질문글을 복잡하게 주절주절 써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한 상태로 댓글을 다네…
      요지는
      1. 5년전에 친구부부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사고처리는 당시의 자동차보험으로 완료됨
      2. 친구부부는 travellers 에서 [여행자보험]을 든 상태였고 집으로 돌아가서 travellers사의 보험으로 각종 의료서비스를 받음
      3. 글쓴이는 [친구] 이지만 그 사실을 모른 상태로 5년이 흘렀고 travellers사에서 지불완료한 claim 총액 13만불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인 글쓴이에게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시작

      조언합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방어 하세요. 몇만불은 깨지겠지만 최선입니다.

      • ㅇㅇ 74.***.153.72

        맞습니다. 그 보험사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전혀 셰어해준적이 없네요… 배신감과 상실감이 정말 큽니다.

        • . 73.***.108.3

          그럼 당시에 원글님이 차량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한 다음에 원글님은 차 수리를 했고 친구 부부는 차량 보험사에서 모종의 compensation을 받는 settlement 과정을 끝내놓고도 travelers insurance 회사로부터 또 13만불의 혜택을 타먹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원글님 차량 보험사와는 case가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차량 보험사에선 지금 와서 아무 것도 더 이상 해줄 법적 의무가 없지요.

          이런 경우엔 원글 님과 traveler’s insurance 회사 간에 소송이 되겠군요.
          개인적인 생각엔 이건 injury lawsuit 이라기 보단 그냥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가깝습니다.

          이걸 원글님이 변호사 없이 혼자서 defense 할지 비용 부담하고 defense attorney를 고용할지 결정해야겠지요.
          변호사에 맡겨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만 들어갈테고 지면 13만불 + 변호사 비용이 드는 것이지요.

          변호사 없이 재판을 감행하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을 것이고, 변호사 고용해도 져버리면 괜히 돈만 더 까질테니 난해합니다.

          친구에게 연락해서 반반씩 부담해서 traveler insurance 회사에 13만불 지급하고 소송 drop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지요.
          친구가 그렇게 해주겠다면 이 방법이 구렁텅이에서 적은 비용으로 빨리 벗어나는 길입니다.
          민사소송 시작되면 보통 몇 년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 무지 피곤할 것입니다. (소심한 성격이라면)

    • 1004 146.***.89.116

      딱 보니깐 친구애비가 장난질 친거 네요.
      그인간을 조져 보세요.

    • 운동하는여자 69.***.1.218

      돈 달라고하는 보험사를 적으로 보고 싸우려는 것은 한탕해먹은 친구와 공범이 되겠다는 겁니다.
      본인 말대로 사고후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하고 치료한게 아니고 여행을 다녀온 거라면 꼼수부린거죠.
      그리고 다쳐서 일도 못했다 어쩌구 저쩌구 해서 사기친거에요.
      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추라블러 보험사에 연락해서 그 친구가 아프지 않았다는 것을 최대한 알려주고 사기친것같다고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제공하고요. 이건 님이 친구와 싸워서 이겨야하는 거지 보험사는 다치게 운전한 님 한테서 지극히 당연하게 비용을 100퍼센트 받을 거라 믿지 좋게 해결 그딴거없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친구가 님이 사고낸 차로 인해 다쳤다고 정보줬을 거에요. 치료는 1년이 아니고 치료가 다 끝나면 총 치료비와 보상금 이렇게 받는 거라 1년 넘어서도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당시 보험이 라이빌리티 였고 커버지가 낮다면 13만불 커버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록으로 올라가면 앞으로 차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변호사 비용 얼마나 비싼지 먼저 알아보세요.
      절대로 저렴하게 일해주지않아요. 시간도 오래걸리고 결국 양쪽에 돈내고 님만 쫄딱망하는 거에요.
      왜냐면 사고낸 가해자이니까요. 이건 경찰리포터까지 했으니 팩트죠.
      Full coverage 보험 아니었다면 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친구가 사기친거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밖에 없어요.

      • pp 72.***.225.100

        난독증이 심하네요.. 바로 위의 내가 정리한 댓글 보고 의견 올리시죠.
        뭔 보험사랑 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친구]랑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뭘 사기쳤다는 억지를 부려요?

    • 지나가다1 98.***.0.6

      그당시 본인 차 보험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듯 합니다. 차를 고쳤으면 당연히 사고 기록이 있을것이고. 차 보험이 있었다면, 본인 보험 회사가 알아서 다 처리 해줄 겁니다. 없으면…다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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