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만불을 한국에서 송금을 3주안에 받아야 하는데..방법좀…

  • #307415
    송금 69.***.197.156 8746

    남편과 저는 영주권 없구요, 각자 다른 체킹어카운트가 있어요.
    이럴때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3천만원 (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네요) 시아버지가 남편계좌로 3천만원. 그리고 양쪽 집에서 3명씩 ( 모두 6명이겠네요) 저와 남편에게 천만원씩 ( 혹은 9900불) 보내면 한국에서는 아무도 세무조사나 세금은 안무나요? 이럴땐 따로 서류 준비해서 제가 한국으로 보내야하는것도 없는건지…

    그러니까 남편과 제가 각각의 계좌로 6천만원( 합 1억 2천)을 4사람 ( 총 8사람) 을 통해서 받게 되는거죠.
    한사람이 4명을 통해 돈을 약간의 시간을 두고 받으면 괜찮을지..한국은행에서 다 알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부부가 갑자기 10만불정도가 들어오면 세무조사 하나요? 아님 기프트머니라고 하면 세금은 안 물까요..

    주택구입용으로 알아보는데 준비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서류도 많고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방법을 생각했는데 받는 저희는 문제가 없겠는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누구 조언좀 해주세요.
    꾸벅.

    • 송금 받은이 74.***.161.79

      혹시 다운페이용이면 한국에서 이 돈이 키프트라는 레터를 받아두셔야 할 수 있습니다. 론을 받는 은행에서 돈의 paper trail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증여세를 내고 가져왔지만요.

    • 집산이 24.***.31.37

      한 구좌에 여러명이/짧은시간에/많은돈을 보내면 한국에서는 해외도피자금 구좌로 찍히게되고 그 구좌로 돈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은 세무서에서 요주의 인물이 됩니다. 요주의 인물이 되더라도 세금잘내신 분이라면 아무문제없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두분이서/다른 은행에/다른 구좌를 열으시고(총 4구좌 또는 그 이상) 각 구좌당 2명 한테만 돈을 송금받으세요.
      미국내에서의 세금문제는 문제없습니다. 이유는;
      1. 미국은 gift money에대해 증여세가 돈을 주는사람에게 부여됩니다.
      2. Bush가 대통령일때 부자들 좋으라고 만든 법안이 한개 있는데 2010년인가 2011년까지 한 가정당 백만불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안은 google해 보세요.

      다만 집 구입시 융자회사에서 돈의 출처를 물을수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낸 gift money라고하니 아무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안에 집 구입하셔서 오바마 한테도 8000불 받으세요~

    • 송금 69.***.197.156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구좌가 4개라 해도 이름은 남편이름, 제 이름 이렇게 2명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보기에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 보내주시는 분들은 세금 성실납부자들이구요….

    • 걱정도팔자 204.***.43.191

      시네요…
      “집산이”님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 송금 69.***.197.156

      10만불은 다운페이용이 아니구 미국에 있는 얼마안되는 제 돈이랑 합쳐서 집을 살 돈이예요..집값이 13만불이라 캐쉬로 살려고 하는건데요. 미국에서 받는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한국에서 보내는게 문제네요., 혹시 동생이 5만불을 보내면 그것도 증여세대상일까요? 동생이 이번에 만기되는 통장이 있어서 자금출처는 확실하죠..동생남편은 월급쟁이라 세금다 납부하고 살구요..에구..두야……조언 부탁드려요.

    • 송금 69.***.197.156

      조언님, 감사합니다..근데 한국에서 외환은행에 알아보니 일인당 5만불까지는 자유로이 보낼수 있다고 하던데요. 만불미만은 신고없이 5만불까지는 신고만 하면 보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참 돈 받는입장에서 여러사람 힘들게 하는거 같아 괴롭네요.ㅠ.ㅠ

    • 경험자 98.***.168.53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인당 5만불까지 자유로이 보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이라 함은 증빙서류없이 송금할수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1만불이 넘어가는 모든 송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세금부담없이 송금할수 있는 금액은 일인당 만불이기 때문에 만불이라는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일인당 오만불이 넘을 경우에는, 유학자금, 해외부동산자금등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삼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라면, 삼만불정도로 쪼개서 세번받으시는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 23불현찰집구입이 76.***.146.189

      저번달에 힘들게 23만불 한국에서 현찰로 받아 집샀습니다.
      한국에서 만불이상은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방법은 지인이나 믿을만한 사람들을 통해 미국 구좌를 최소 5개 이상 준비하시고
      한국에서 두분이 2번씩 나눠서 5구좌에 보내는 방법이 제일 안전합니다.

    • 힘든세상 76.***.238.213

      에혀 23만불은 커녕 230불이라도 함 받아봤으면…없는이의 푸념이었습니다.

    • xxx 121.***.244.72

      대한민국 참 더러운 나라입니다. 상속세 부동산양도세 증여세….별의별 세금에 치여…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듣도보도 못한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참 불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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