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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저는 영주권 없구요, 각자 다른 체킹어카운트가 있어요.
이럴때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3천만원 (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네요) 시아버지가 남편계좌로 3천만원. 그리고 양쪽 집에서 3명씩 ( 모두 6명이겠네요) 저와 남편에게 천만원씩 ( 혹은 9900불) 보내면 한국에서는 아무도 세무조사나 세금은 안무나요? 이럴땐 따로 서류 준비해서 제가 한국으로 보내야하는것도 없는건지…그러니까 남편과 제가 각각의 계좌로 6천만원( 합 1억 2천)을 4사람 ( 총 8사람) 을 통해서 받게 되는거죠.
한사람이 4명을 통해 돈을 약간의 시간을 두고 받으면 괜찮을지..한국은행에서 다 알까요?그리고 미국에서 부부가 갑자기 10만불정도가 들어오면 세무조사 하나요? 아님 기프트머니라고 하면 세금은 안 물까요..
주택구입용으로 알아보는데 준비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서류도 많고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방법을 생각했는데 받는 저희는 문제가 없겠는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누구 조언좀 해주세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