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영주권 지원이 안된다는게 사실인지요

  • #488569
    답답 134.***.219.73 2463

    현재 남편이 P.A 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근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약사는 자국의 사람들로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영주권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다는데 그럼 의료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해당 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서요 혹시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들 중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행운 66.***.73.223

      아뇨.. 스폰서를 찾기만 하면 3순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폰서를 찾기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를 찾아도 최소한 5-6년 이상이 걸립니다.
      자격이 되어 2순위로 접수가 가능하다면 좀 빨라질 수 있지만.. 보통 약사들은 3순위로 접수하구요.
      행운을 빕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답답님,

      약사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의료분야 (예: 의사, 간호사) 와 같은 혜택이 없다는 뜻이 아닌지요?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rph 24.***.207.223

      약사는 아직도 demand가 크기 때문에 대도시만 아니면 스폰서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문제는 비자 quota를 얻는 것이지요. 하지만 PA는 자국민으로도 수요가 충족되고도 남기 때문에 스폰서 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이 목적이시라면 차라리 nurse 쪽으로 전환하심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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