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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P.A 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근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약사는 자국의 사람들로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영주권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다는데 그럼 의료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해당 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서요 혹시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들 중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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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약사는 자국의 사람들로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영주권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다는데 그럼 의료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해당 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서요 혹시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들 중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