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파는 경우 tax는 어떻게 되나요?

  • #315648
    it 131.***.165.175 2587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Delaware에 회사를 incorporated했고, 실제 main office는 ca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ca입장에선 회사가 foreign corporation이 되겠네요)

    이경우, 만약 아이폰 앱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 ca에 tax return 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ca에 회사를 등록하지 않으면 (즉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tax를 CA에 안내게 되나요? 이때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GOOGLE 24.***.168.46

      먼저 저에게 많은 Facts가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만약 아이폰 앱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 ca에 tax return 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 두 종류의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1. Franchise Tax:
      Business는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800의 Minimum Franchise Tax를
      내야합니다.

      2. Corporation Income Tax (Apportionment / Allocation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전체에서 벌어들인 Income이 보고되며, Three-factor Apportionment
      Formula를 이용해서 Apportion 됩니다.
      Three-factor는 Poperty, Pyroll, and Sales로써 Apportionment를 이용하는
      States는 대부분을 위의 Three-factor를 이용합니다.
      Tax Planning관점에서 다른 주에 Property나 Payroll이 없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ca에 회사를 등록하지 않으면 (즉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tax를 CA에 안내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Certificate of Qualification을 얻기 전에는 CA에서 Business를 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COQ를 얻기전에
      Business를 CA에서 했고, 2013년 되었다면, Tax Return Due Date전에
      COQ를 얻고 세금보고를 하면, 실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 적발이 되면 세금과 함께 이자 / 벌금을 낼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많은 Facts가 없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facts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 GOOGLE 24.***.168.46

          원글님의 질문의도에서 벗어나는 글이라 몇가지 예를 들고 줄이겠습니다.

          지금 Corporation이 C Corp 인지 S Corp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S Corp이라면 PTE이기 때문에 shareholder에 관련된 Estimated Tax를 고려해야 합니다.

          Shareholder가 여러명일 경우 Composite Return할 것 인가 말 것 인가.

          CA에 Employee가 있는가에 따라 그에 관련된 Registration과 Payroll Tax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위의 질문에서는 위의 예를 알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부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원글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없다는 얘기네요. 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궁금해서 67.***.170.54

      DE corporated가 DE가 아닌 타주에 main office를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DE corporated가 main office를 DE에 두지 않고 CA에 두고 사업을 하면서 법인소득세를 CA에 납부해야 한다면 왜 DE에서 회사를 설립하나요? 그냥 처음부터 CA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는 없을텐데요.

      • bbb 75.***.78.99

        제가 다니는 회사도, 타주에 본사 및 사업장들이 있는데도, DE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재무관련 직원을 만날일이 있어서 슬쩍 물어봤더니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회사들이 댈러웨이에 등록된 회사들이라더라구요.
        이유는 그 주의 법이 회사 설립이나 소송등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뭔소린지 전혀 이해는 못했지만, 여튼 그런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구요

        • 궁금해서 67.***.170.54

          bbb님의 설명은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DE corporated는 타주에 본사 및 사업장들이 있어도 main office를 DE에 두고 소득세도 DE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의 내용은 DE corporated가 DE가 아닌 CA에 본사를 두고 소득세도 CA에 납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통 대기업의 본사가 있으면 고용효과와 더불어 세수효과도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고 그럽니다. 원글의 내용이 이런 개념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요즘 세금에 관련되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online거래이어서 더욱 복잡하겠지요.

    • done that 72.***.160.253

      bbb 님이 말씀하신 이유로 많은 미국회사들이 델라웨어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하지요.
      단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주에 foreign corporation을 등록해야 합니다. foreign이래서 외국기업이 아닌데 하시겠지만, foreign이란 뜻은 우리 주가 아닌 다른 주에 등록된 회사라는 겁니다. 이건 등록을 하셔야지 그주에서 사업을 하실 수있습니다.

      원글님도 이정도는 아시고 혹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캘리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가를 물어 보시는 건데, 본인이 법을 지키고 싶은 의지에 따라 본인의 답이 틀려지겠지요. 여기서 답을 드리는 분들이야 당근 캘리에 등록하시고 세금보고를 캘리와 델라웨어 두군데에 하셔야지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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