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까지 H1비자로 회계법인에서 일하다 금번에 한국에 직장을 잡아 1월 1일부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Wife는 개인적인 이유로 미국에 더 체류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Wife는 당연히 제 dependent로 되어 있구요. 이 경우 wife는 미국에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는건가요? 경험자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애매할 거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pay를 못받으시는 날짜부터 바로 out-of-status가 됩니다. 이민국 메모에는 (원래 H1가 자동만기될때 받는 Grace Period와 똑같이) 이로부터 10일 정도 출국기간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라는 메모가 있습니다만, 만일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