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주 이민자 단속

  • #309656
    한집 69.***.57.137 4878

    메모리얼 데이에 애리조나주에 다녀올까 하는데
    이민자 단속때문에 조금 신경쓰이내요
    지금부터 시작인가요 ?
    여권이랑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것을 정말 다 가지고 가야 하는건지
    모르겠내여
    분위기가 정말 다 잡아서 검문하는 분위기 일까요 ?

    • 아직 149.***.104.78

      빨라도 7월쯤부터 법안이 effective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놓고 다녀오세요.

      그리고, 영주권자 / 시민권자는 예전처럼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명할 수 있습니다.

    • 209.***.67.10

      라디오에서 그러던데 미국태생의 어떤사람이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경찰의 검문에 걸려 체포되었답니다

      • 사실 149.***.87.0

        미국태생이면 시민권자인데 이민법위반 일리가 없죠.

    • 영주권자 207.***.132.30

      영주권에 보면 영주권자는 신분증명을 위해 항상 소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명할 수 있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영주권자라는 말을 믿어줄리가 없어보이는데요.
      신분증명 서류를 안들고는 아리조나 안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입니다만, 아리조나는 이제 즐입니다.

    • 시민권 110.***.52.61

      그럼 미국 사람은 시민권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미국 사람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 지나다 211.***.68.23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인종 차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 길을 걷고 있는데, 경찰관이 보기에 불법 체류자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체류증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미국인이든 영주권자든 아니면 불체자든지 상관없이 경찰관에게 그럴 권한을 주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다니기 어렵기에, 대부분의 유색인종이 타겟이 되겠지요.

      서류가 없다면, 당연히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하려 할것이고, 만약 이때 “나는 미국 시민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경찰은 코웃음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강하게 저항하려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불응으로 현행법대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순전히 유색인종을 겨냥한 인종차별입니다.

    • 아리조나인 24.***.16.93

      아리조나 거주중입니다. 법 자체는 국경을 넘오오는 멕시칸들때문입니다. 최근에 경찰에 잡혀 고속도로에 서있던 사람들을 봤는데 허름한 차림의 멕시칸들에 고물 트럭에 잔뜩 타고 있었습니다. 머 이정도면 대충 보일듯 합니다. 아시안들은 솔직히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남아사람들이 멕시칸 처럼 보일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불법으로 와있다면 면허증을 취득할수 없으니 면허증이 있다면 당연히 미국에 법적으로 있어도 된다는걸로 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비자로 미국에 와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익스파이어가 보통 비자 밸리드 기간과 같습니다. 다른말로 짧습니다. 아마그걸로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면허증 첵업하면 찍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국 분들께서 피해보신경우는 못 봤습니다.

    • tv 75.***.152.22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36263

      위의 기사를 확인하십시오.

      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체포되어 확인될 때까지 수시간 구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싫으시면, 여권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말씀.

    • 시민권 110.***.52.61

      위 기사 잘 읽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다음 phrase가 있네요.

      곤잘레스 수퍼바이저는 “미국 시민일 경우 길거리 심문에서 ‘시민권자’라고 말하면 그냥 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민자’라고 대답할 경우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국경수비대원이 길거리 심문을 하더라도 행인은 반드시 대답할 의무가 없는 만큼 권리를 잘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스티브 조 이민법 변호사는 “국경수비대원이 검문하면 ‘그냥 가도 되느냐’고 말하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 자리를 떠나면 된다”며 “무조건 대답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위에 경찰이 콧방귀 낀다고 말씀하신 분 얘기하고 좀 다른데요…

    • 신분증 72.***.240.246

      유학생활을 할쩍에 가끔씩 INS (그때는 그렇게 불렀었죠, ㅋㅋ) 직원들이 i-20 이나 여름 방학때 어디 갈때 등등 하러 세미라를 하러 왔을때 항상 했던 말은,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있는 외국인들은 그 paperworks 을 가지고 다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도 원래는 영주권 지갑속에 넣어서 다녀야 하는거가 법 이라고 합니다.

      시민권자일때는 verbal 로 시민권자라고 하고, 그리고 id 보자고 하면 면허증 보여주면 된답니다만, 전 이번에 여권 신청 하면서 passport card 도 같이 받았습니다. 20불에 10년 유효 인데, 그냥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서, 맥주 살때 쓰곤 합니다. ㅋㅋ

      • 영주권 98.***.133.171

        원래는이 아니라 현재도 만 18세 이상은 영주권 항상 소지하라는 것이 현재 이민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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