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자 강제 입원 가능한지

  • #314966
    안타까운 이 69.***.96.129 3303
    가족중에 알콜중독된 식구가 있습니다.

    horizon blue cross blue shield 의료보험자입니다.

    한 번은 심하게 술을 먹어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료 받다 당일 보호자의

    사인으로 집에 왔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당하고 자기 재산도 어쩌다 빼앗겼는지

    자신의 잘못과 분노와 증오로 우울증에 빠져 지금도 여전히 술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응급실에 실려갈 판입니다.

     

    문제는 먼저 당일 응급실에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무려 $10,000이상 차지가

    나왔습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200 좀 넘어 지불했는데

    두 번째로 다시 들어 간다면 위의 의료보험으로다시 cover가 되는지

    엄청난 병원비를 그대로 물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또는 가입기간내 몇 번 이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콜 중독이 되어  일단 술과 차단시키려고  가족이  경찰을 불러 강제로라도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하고 싶은데요 여기 미국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경찰 또는911을 불러도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또 술을 억제하고 수면제 말고 밤에 수면도 잘되게하는 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psych 108.***.167.151

      mental health 분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시키는 것, 즉 involunatry comit 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petition이란 것을 써서 강제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그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환자가 자살충동이 있다거나, 자신을 돌 볼 능력이 없다거나 해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데려간다쳐도, 정신과 의사가 보고 강제입원 시키려면 그것에 대한 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환자가 rehab가기 싫다하면 억지로 보낼 수 없어요.

      addiction 전문 therapist를 보고 정신과 의사를 outpatient clinic에서 보는 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 의지로 스스로 재활기관을 찾지 않는한..

      술 억제하고 수면도 잘되게 하는 약 같은 건 없어요. antabuse같은 약이 있지만 효과도 제한적이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의사 보고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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