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 #475146
    이비투 69.***.219.192 2194

    ead renew 할려는데요
    끝나기 120일 전부터 가능한가요?
    아님 90일인가요?
    그리고 2007년 7월 이후 485 신청자는 fee 가 waiver 된다는데
    그럼 check 는 안보내도 되나요?
    그냥 갱신 서류만 보냄 되나요?
    변호사한테 할려면 변호사비가 너무 비싸서 혼자 해볼려 하는데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배워 69.***.65.71

      옆에 완전정복 시리즈에 가서 고대로 따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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