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것 같은데….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502061
    moon 70.***.204.195 2503
    저는 한국에서 학사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10년 넘게 일을하다 F-1비자로 2007년 미국에 왔습니다. 어학원에 다니다가 Comminity college에서 Nursing을 전공하고 (Associate degree) 작년에 RN license 땄습니다. 지금은 OPT 기간이고 올해 10월에 끝남니다. 지금 다니는 Nursing Home에서는 일을 계속할수 없으면 RN position을 줄수없다고 (한없는 Trainning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알아보라 하는데 H1b는 무조건 미국내 학사학위 이상이어야만 하는지요? 제경우 H1b가 어려울것 같은데 어떤 변호사님이 계속 한번 신청해 보자고 해서 고민입니다. 제경우 education evaluation을 받으면 학사학위를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다고… 일을 계속할 방법은 H1b 밖에 없는건지? OPT는 연장하기 어려운지? 학사과정중에 part-time으로 일을 하는건 괜찮은지요? 정말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지나가다 216.***.129.242

      H1b 는 기본적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의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인정해줍니다.
      그런대 간호는 잘모르겠네요.
      RN 이 먼지……
      이곳은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간호에 대해 답해줄 분이 없을 듯하네요.

    • 지나가다 216.***.129.242

      참 기본적으로 h1b 는 학사 이상이여야 합니다.
      전문대 나오고 경력 얼마 이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64.***.249.9

      일반 간호사는 이민국에서 학사이상의 학위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H1B비자 서포트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매니저급 수간호사나 NP의 경우에는 일부 조건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구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ttorneymoon&logNo=50074555889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윗분들의 말씀을 확인하며 약간만 보충합니다. 현재의 추세는 비록 학사과정 (BSN)을 거친 RN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민국 규정 상, 그리고 industry 상 RN은 AA학위가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H-1B상 학사를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은 인정받기 어렵고, 나머지 3 카테고리들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RN에 학사를 요구하는 것이 (1) common industry practice, (2) 고용주의 normal한 practice인 경우, 혹은 (3) 고용주의 special needs중 하나가 됩니다. 고용주의 size나 practice 및 RN position 자체 (ICU, head nurse인지 등)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H-1B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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