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의 신분변경 및 비자 발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 #449040
    안녕하세요. 59.***.167.160 2734

    안녕하세요.

    보통은 이 말 뒤에 제 본명을 꼭 넣고는 했는데 지금 제 상항이 허락치를 않네요. 신원미상(?) 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흔하게 말씀 하시는 IT 업계에서 연구원으로 직장 생활 중이구요.
    현재 직장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유학(어학연수를 먼저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주변 분들 의견을 듣는 가운데 유학 기간 중 취업에 관한 의문점이 들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제 한국내에서 석사를 마치고 동일한 전공으로 4년간 근무 했구요. 미국에 가서 일하게 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업무 일것 같네요.

    물론 F1/2 비자로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취업이 불가능 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궁금한것은 재학중 혹은 연수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입니다.

    1.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여부 입니다.

    2. 1번과 같은 진행 과정에서 신분 변경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접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쭉 찾아 보았는데요. 다른 분들의 답변은 가능 할것 같은데 제 경우와는 조금 다른 듯 해서요)

    3.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한 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 갈때 H1 신분의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것으로 이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전의 입국 사유가 학업이었는데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부 될 수 있다고 한점을 아래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맞네요.
    가만히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처음인지라 여러 정보가 필요하네요.

    부디 관심 갖어 주시고 .. 또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 왠지 .. 질문이 너무 딱딱하네요.. 양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바른소리 72.***.94.139

      1 번 케이스 마다 비용과 시간이 다릅니다.2번 문제점은 없습니다.3번 거부됄수도 있습니다.

    • go 192.***.4.36

      1. 만약에 F1->H1B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H1B를 받는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 들겠지요. 검색해 보시면 대강의 금액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이 비용을 지불합니다만, 작은회사(특히 한인회사)들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업원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2. 일반적으로, F1신분으로 들어와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60일 정도 지난후 하시면 됩니다.

      3. 일단 H1B로 신분변경을 한후 한국에 가게되면 H1B비자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H1B비자페티션을 받는 과정이 적법했다면 보통 비자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물론 페티션을 받는 과정, 신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불법체류, 허위진술, 가짜서류)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도 또한 기존의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59.***.157.44

      바른소리님, go 님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을 출입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인가요 ..? 사실이라면 그 일정기간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인지 ..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갈때 별도의 H1B 비자가 필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어려운 스탬핑 218.***.187.30

      H1으로의 신분 변경이 적합한 비자는 F1, F2, B1/B2, R1, R2, L1, L2, H4등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H1는 전문가 비자이므로, 승인의 확률은 님의 조건 자체와 그에 합당한 직무 회사의 성격이 얼마나 맞아 떨어지느냐, 또한 직무가 어느 정도 스페셜티 직업에 부합하느냐 등등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H1 허가 청원을 하실 경우, 취업 스폰서가 필요하시고 일년에 한번 4월 1일을 기준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numerical limitation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다 차면 문을 닫습니다. 따라서 4월 1일 전 후로 취업을 약속 받으신 회사와 해당하는 서류와 비용을 마련하여 이민국에 넣습니다. 이때 F1 -> H1 신분 변경 청원을 같이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취업 비자는 신분 변경을 먼저 하고 취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F1의 신분이시니 (OPT상태가 아니라면) 일은 하지 않되 회사와 채용의 contract이 맺어진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일정기간”에 대해… H1 허가가 승인이 난다는 가정하에, 일은 해당 년도 10월 1일 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님께서 접수 하시는 시기 부터 10월 1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님께서 소지하신 F1으로 학교를 다니시며 미국내에 체류하셔도 됩니다. H1 비자 청원시 신분 변경이 들어갔어도 10월 1일 부터 그 시효가 시작되므로 그 전까지는 합당한 신분으로 유지를 하고 계셔야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서류를 접수하고 아무때나 한국에 나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출국하게됨과 동시에 미국내 체류 신분 자체가 없어지므로 신분 변경 청원은 무효화가 됩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실땐 허가된 H1 청원서를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아 대사관서 H1 visa stamp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H1비자를 청원할 수 있는 기존의 비자 형태는 많습니다. 말 그대로 청원이 가능한 비자이지 확률이 다 같은 것은 아니고, H1 청원서 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한국서 스탬핑시의 approve확률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 허가 청원부터 스탬핑까지 항상 심사관이라는 변수가 있어 잘 준비했다고 해도,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도, 운에 따라 상황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스탬핑시, 기존에 받은 F1 비자의 사용 의도를 문제 삼지 않느냐는 말씀에 있어서, 대게 H1은 F1 졸업자 분들이 학업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수순을 밟으시는 경우가 많고, 미국에서도 F1 대학 졸업자들에게 대부분 OPT를 내어줌으로서 미국내 취업의 길에 대한 option을 제공하기 때문에, 님께서 F1 -> H1으로 받으시는 것이라면 스탬핑시에도 별 문제가 없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59.***.167.160

      어려운답변님 .. 질문 보다 긴 답변 진심으로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다른 글로 새로 올릴까 하다가 혹시 저와 같은 이유로 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차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리플에 질문을 좀더 남기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시간 쪼개어 답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59.***.167.160

      염치 없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은 요번 질문에 대한 부분은 많이 찾아 보지 못하고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왠지 공으로 먹는것 같아 염치가 없네요..T.T)

      1. 어학연수 혹은 ELS 과정 수료 후에도 OPT 자격이 주어지는 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몇몇 비지니스 과정은 OPT 를 제공하는 것 처럼 보이더군요. 혹은 같은 ELS 여도 학교에 따라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2. 어학연수 대학과정이나 중간에 취업하게 되어 신분변경을 하면 답변 해주신 분들에 말씀대로 서울로 와서 비자를 받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겠네요. 듣기로는 미국내에서 2-3 년 장기 체류 하면 물론 H1B 상태를 가정하에요. 한국에서 VISA를 H1B 비자를 새로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어려운 스탬핑(아이디 이름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ㅋ) 님 말씀대로 취업 허가 청원이라는 문서인가요 .. 아니면 미국에서 H1B 비자를 새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혼란 스럽습니다.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 또 다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변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어려운 스탬핑 61.***.218.204

      1. 어학연수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2. 어학연수 대학과정이나 중간에 취업하게 되어 신분변경을 하면 답변 해주신 분들에 말씀대로 서울로 와서 비자를 받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겠네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대로 H1 visa stamp받아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무엇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으나, 출국후 신분 변경의 무효화라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의 신분이 없어지므로 당연히 출국후 신분 변경은 취소가 됩니다. 한국에 나오시면 대사관서 H1 visa stamp를 받고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시 H1 visa가 승인되면 F1은 파기 시킵니다. 따라서 애초에 변경된 신분인 H1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하시게 되므로 미국내 신분 변경 무효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듣기로는 미국내에서 2-3 년 장기 체류 하면 물론 H1B 상태를 가정하에요. 한국에서 VISA를 H1B 비자를 새로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H1 상태로 스탬프를 안받고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 비자 청원을 하시고 10월 1일까지 합법으로 체류하시다가 10월 1일 부로 허가된 H1 청원서로 한국에 안나오시고 미국서 계속 일하셔도 됩니다. 단, 한국에 한번 나오시면 들어가실땐 “H1 visa”를 받아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H1 visa는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대사관(그 외 생략)에서 처음 받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나오셔서 H1 비자를 받아가실때 미국서 받은 허가된 H1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머무르셨을때는 이 허가서 만으로도 H1 신분으로 합법 체류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나오시면 그 허가서를 제출하고 여권에 H1 visa를 붙여야 입국심사대를 통과합니다. visa stamp라고 합니다. 이때 간혹 거절되기도 합니다. 이민국에서 H1 취업 허가를 받아서 그간 적법으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전에 불법체류를 한 기록이 들킨다던지, 구비서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던지 할때 거절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 받아 들어오십니다. 서류만 잘 준비되면 제 아이디와 다르게 스탬핑은 어렵지 않습니다. 2-3년 H1 신분으로 미국에 장기체류하고 나중에 visa stamp를 받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님의 글이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59.***.157.8

      어려운 스템프님 ..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제 질문이 조금 모호 했나 보네요 ^^ (잘 모르면 언제나 질문도 모호해 지더군요 ㅎㅎ)

      답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네요 … 제가 잘 이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F1 어학연수이던 대학과정이던 F1 비자 중(졸업이나 수료상태가 아닌)에 미국내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고 미국내에서 H1B 로의 신분 변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10월 1일 이후로 일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겠네요.
      2. 단, 미국외로 출국을 하게 되면 신분 변경 건은 취소가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10월 1일까지 학생비자이던 관광비자이던 체류를 해야 하는 것이구요.
      3. H1B 로 신분 변경 후에 개인적인 일이나 공무를 위해 미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는 서울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에서 허가받은 H1 비자 청원 서류와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동봉해야 하는 것이구요. 특정 불법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VISA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4. 다만, 영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서류상의 문제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라고 이해했습니다.
      5. 물론 이부분에서 다른분들이 지적하신대로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취업을 한것에 대해서는 영사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H1B 신분상태에서 미국내에 오래 체류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 같네요. 나중에 영사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이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적해 주세요.
      관심 갖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려운 스탬핑 218.***.187.29

      맞습니다.
      2. 단, 미국외로 출국을 하게 되면 신분 변경 건은 취소가 되는 것이구요.
      -> 네. 그래서 한국에 나와 H1 visa stamp를 받아 변경된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까지 학생비자이던 관광비자이던 체류를 해야 하는 것이구요.
      -> 그래서가 아니라, 청원 신청하시고 “미국내 계속 체류하길 원하실 경우에만” 신분 유지를 위해 위와 같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오시거나 안나오시거나 둘 중 하나 골라 해당하는 조취를 취하시면 됩니다. (문맥이 이상할뿐 제대로 이해 하신 것 같습니다.)
      5. 저도 그렇게 해석됩니다. 기존 F1의 사용 목적 때문에 영사를 설득하기 위해 먼저 일하고 2-3년 후에 스탬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먼저 하건 2-3 년 후에 하건 F1을 취득하고 입국한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언제 스탬핑을 하느냐는 본인 마음이지요.
      님께서는 굉장히 준비가 철저하신 분 같습니다. ^^ 일단 F1으로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스폰서가 가능한 직장을 알아보신 후 풀어나가셔도 늦지 않을 듯 싶습니다. 미국내 좋은 직장, 적합한 대우로 자리 잡기를 생각하신다면 초기 목적대로 우선은 공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59.***.167.160

      어려운스템프님 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번 결정이 미국입국 후에도 변수가 워낙에 많은지라 여러 생각을 갖게 하네요.
      진심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과 관심 갖어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