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혹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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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68.***.28.211 237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말에 opt를 이용해서 일을 하다가 12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취업비자에서 리젝을 당하고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제의 opt만료일이 올 1월 초라서 그냥 이틀정도는 일찍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의 마지막 월급 지급문제땜에 제가 서류상의로는 opt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날을 넘어서 약 10이상을 더 불법으로 일하게 되어 있는걸로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냥 매주 주급을 받는 일을 했었는데, 회사 컴의 실수인지, 회사의 고의적인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제가 받을 주급의 일부분의 미결제가 되어서 1월중순에야 받게 되었거든요.
    그땐 생각을 못했는데 몇일전 지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올 1월에 마직막으로 받은 월급 명세서는 제가 1월 초부터 1월14일까지 일을 했던걸로 그래서 그에 대한 월급이 지급이 되는걸로 되어있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불법으로 일하걸로 인정이 되는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다시 학교들 다니면서 cpt로 part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회사에는 메일을 보내서, 왜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official letter를 보내줄것과( 난중에 INS에게 제시해야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저의 tax 보고에 마직막 월급 수수는 삭제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가능성을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을 방문할시 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난중에 학교를 다시 졸업을 해서 다시 직장을 잡고 취업비자를 신청시 큰 문제가 되나요?
    답답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m 71.***.237.23

      기록을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법과 관련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그대로 넘겨버리시지 마세요. 문제가 되기전에는 수정하기가 쉬우나, 한번 문제가 되면 바로잡기가 힘든것이 이민법 관련 문제들입니다.

      불법취업 문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검토할 이벤트가 있어야 문제가 되므로(예, 취업비자, 취업영주권 등),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했을때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나중에 취업영주권 신청했을때까지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사항이 있으면 인터뷰가 나올수 있습니다.

    • 어려운 스탬핑 218.***.187.54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님의 경우 회사 전산상의 실수로 미결제 급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일하실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vacation, sick day, personal day등등을 다 쓰지 않으셨다면 그 10일이 paid vacation으로 전환되어 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대비하여 찜찜한 구석이 있으시면 회사에 연락하여 어떻게 지불된 내용인지에 대한 letter를 한장 받아 놓으세요.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괄된 회사의 월급날짜가 OPT끝나는 날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날짜를 넘겼으나 vacation으로 간주되어 받은 걸로 됬습니다. 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니 너무 당황해 마시고 회사에 연락해 전산기록은 못고쳐도 향후 님의 신분 문제에 악영향이 될지 모르니 공식 레터를 써달라고 하세요.

    • hawk 68.***.28.211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님들의 말씀으로 다시 기운이 납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