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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말에 opt를 이용해서 일을 하다가 12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취업비자에서 리젝을 당하고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제의 opt만료일이 올 1월 초라서 그냥 이틀정도는 일찍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의 마지막 월급 지급문제땜에 제가 서류상의로는 opt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날을 넘어서 약 10이상을 더 불법으로 일하게 되어 있는걸로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냥 매주 주급을 받는 일을 했었는데, 회사 컴의 실수인지, 회사의 고의적인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제가 받을 주급의 일부분의 미결제가 되어서 1월중순에야 받게 되었거든요.
그땐 생각을 못했는데 몇일전 지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올 1월에 마직막으로 받은 월급 명세서는 제가 1월 초부터 1월14일까지 일을 했던걸로 그래서 그에 대한 월급이 지급이 되는걸로 되어있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불법으로 일하걸로 인정이 되는것 같은데..저는 지금 다시 학교들 다니면서 cpt로 part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회사에는 메일을 보내서, 왜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official letter를 보내줄것과( 난중에 INS에게 제시해야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저의 tax 보고에 마직막 월급 수수는 삭제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가능성을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을 방문할시 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난중에 학교를 다시 졸업을 해서 다시 직장을 잡고 취업비자를 신청시 큰 문제가 되나요?
답답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