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에서, 사인하실때 아마 본인 사인 하실텐데 저 같은 경우 “경력증명을 해당기관에서 받았다” 고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1페이지 레터로 만들고 바로 뒷장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레터에 싸인한 것을 공증 받은셈이죠. 결국 공증이라는게 누군가 싸인 하는걸 공증해주는 건데 경력증명에는 이미 학교관계자가 싸인하였으므로, 발행된 경력증명을 공증하는게 애매해서 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3)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적어도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직접 방문은 당일 즉시 처리해주는 데에 반하여 우편접수는 1주 정도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대기기간입니다(대행업체는 업체 직원이 직접 창구방문합니다).
증명서에 대한 공증을 위해서는 notary office 에서 증명서 관계자도 같이 가서 동시에 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받았구요. 위에 붕붕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좀더 편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notary 관할 court 에 가서 certification 을 받고 다음에 SOS 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주에 따라 process 가 틀린 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이렇게 받았습니다.